이르면 7월부터 오픈마켓 게임에 대한 자율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아이폰에서도 게임 카테고리가 생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본회의는 11일 오픈마켓 게임 자율 심의와 오토 프로그램 규제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을 가결시켰다. 게임법 개정안은 2008년에 발의됐지만 만 2년 넘게 계류 중이었다.
국회는 지난 9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해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하 청보법 개정안)에 대해 유보를 결정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은 수정 가결했다.
이후 게임법 개정안은 10일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가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 당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다음날인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7명 중 찬성 231 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게임법 개정안은 이르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통과된 게임법 개정안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오픈마켓 게임 자율심의, ▲ 불법 프로그램(오토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 금지 ▲ 불법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사행성 조장 금지 ▲종업원이 위법을 저질렀을 때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 중 특히 오픈마켓 게임 자율심의의 도입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힌다. 기존 게임법상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후 심의를 지원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게임을 판매할 수 없거나, 아예 게임 카테고리가 삭제됐다.
이로 인해 자사가 개발한 게임을 국내에 판매하지 못하고 해외에 먼저 선보였던 국내 오픈마켓 게임 개발업체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게입업계는 아직 과제는 남아 있다. 지난 9일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유보 판결이 났지만 언제 법사위를 통과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셧다운제가 도입이 된다면 오픈마켓 자율심의의 의미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주장에 따라 모든 게임에 셧다운제가 적용된다면 애플이나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은 셧다운제를 따르기 보다 국내 시장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법안소위에서 ‘유보’로 가결된 청보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재 상정돼 표결로 통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