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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중소기업청, 사행성 게임만 지원에서 ‘제외’

“일반 게임은 문화콘텐츠로 주력 지원한다” 해명

남혁우(석모도) 2011-03-15 14:58:15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게임을 도박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일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 게임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한 중소개발사가 제작지원을 받기 위해 중기청에 문의했다가 안내원으로부터 “게임은 불건전소비업종으로 융자지원 목록에서 제외됐으니 소프트웨어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해당 글이 올라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졸지에 전 유해매체 제작사 사장이 됐군요”, “게임 개발사 회장님 구속해야겠네요등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자조적인 반응이 빠르게 확산됐다.

 

이들이 불만을 터트린 이유는 중기청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게임, 도박 등 불건전소비업종 및 고소득업종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즉 게임을 도박과 같은 범죄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불쾌함의 표시였다.

 

하지만 디스이즈게임이 중기청에 연락해 본 결과 이는 사실이 왜곡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청 창업지원과 이장훈 주무관은 게임에 수출 융자지원을 안 한다는 것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기와 소프트웨어를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오히려 게임은 문화콘텐츠 중 하나로 주력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중소기업 정책지원 융자계획 공고에도 두 분야가 나뉘어 명시돼 있다. 또한 사행성 게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업 게임업체에 방문해 확인하는 작업도 거친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그는 중기청에는 수출계약 지원 외에도 창업자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으니 게임제작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융자제외대상 업종에 명시된 게임은 불법 사행성 게임을 뜻한다.

 

 

중기청은 게임소프트웨어와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로 분리해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