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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지적재산권 소송 3차 변론, ‘변론갱신’

5월 13일 오후 4시 ‘집중구술변론’ 진행하기로 결정

카스토르 2011-03-18 16:07:29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의 3차 변론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2부는 18오전 11 그래텍과 블리자드가 MBC게임과 온게임넷을 상대로 제기한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의 세 번째 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변론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향후 ‘집중구술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마무리됐다.

 

‘변론갱신’ 이란 재판부가 바뀌면 새로 사건을 담당하게 된 판사가 그 동안의 변론과정과 재판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당사자들에게 판사의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이번 변론기일에서는 지난 2월말 진행된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변론갱신’ 절차를 거친 것.

 

먼저 원고인 그래텍과 블리자드 측은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침해와 손해배상 청구인 본 사건은 유사 제작물을 비교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통상적인 사건과 달리, 게임을 실연하는 것을 그대로 송신하는 행위이므로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측은 저작권법상 보도, 비평 등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해당되지 않으며, e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영화 전문 채널에서 영화를 무단으로 방송하며 영화 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박했다.

 

아울러 CD나 DVD 등 판매용 영상 제작물 재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에도 <스타크래프트> 리그는 선수의 경기를 중계 방송하면서 가공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며 반박했다.

 

이에 반해 피고인 MBC게임과 온게임넷 측은 “게임 자체가 포괄적 저작권이 있음을 인정하나 이 사건은 저작물 자체가 갖는 보호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저작권의 보호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한 뒤 “게임을 플레이함으로써 영상이 나오는 것은 판매용 영상 제작물에 내재된 것을 공연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저작권법 29조 2항의 대가성 없는 공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측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을 명시한 저작권법 28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유권해석 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게임을 이용한 프로게이머와 e스포츠 시장 형성으로 원고가 많은 이익을 거뒀음에도 저작권 침해를 다른 요인에 이용하기 위해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며 이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단순히 게임하는 것은 정당하나 게임하는 것을 방송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는지, 게임행위에 대해 별도로 침해를 주장하는 것인지, 게임 방송을 실연권으로 볼 수는 없는지, 방송을 통한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로 볼 여지는 없는지,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가 있는지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 해볼 것을 권유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양측에서 서면으로 상대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뒤 ‘집중구술변론’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집중구술변론’이란 모든 소송행위를 구두로 진행하고 하루 또는 연일 재판 기일을 지정해 집중해서 양측의 주장을 심리하는 제도로 사건을 보다 심층적이고 효과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변론 방법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측에게 오는 4월 15일까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고, 원고측은 이를 검토해 4월 29일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을 명령한 뒤, 오는 5월 13일 금요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집중구술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변론기일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