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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실효성 논란 셧다운, 부처 합의로 통과되나

모바일 게임만 2년 유예된 채 통과될 가능성 높아

정우철(음마교주) 2011-04-05 13:42:54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네트워크 게임 야간 셧다운 제도의 4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지난 2일 여성가족부와 정책을 합의한 결과, 셧다운 제도에서 모바일 게임은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이후 영향력 평가 결과에 따라 모바일 게임의 셧다운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문화부의 발표에 합의한 바 없다며 이를 부정하고 나서 논란을 키웠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년 유예안는 합의했지만, 그 후에는 무조건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 제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2년 후에는 스마트폰의 발전이 현재의 PC 수준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셧다운 제도를 적용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일단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이 됐다. 여성가족부의 주장은 문화부와 합의를 거부한 것이 아닌, 세부 내용에 대한 반박이기 때문이다.

 

게임업계는 두 부처의 이견보다 사실상 셧다운제 도입이 확정됐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국회 법사위는 여성가족부의 셧다운 제도를 보류하면서 문화부와 합의를 주문한 바 있다.

 

 

■ 실효성 논란 속 부처 주도권 싸움

 

문제의 핵심은 셧다운 제도 실효성 논란 속에서 이를 무조건 적용하게 됐다는 점이다.

 

이미 셧다운 제도를 도입한 이후 폐지한 국가의 사례와 더불어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게임 규제권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고, 문화부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셧다운 제도의 실효성은 안중에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화부는 초기 합의에서 PC 온라인 플랫폼으로 셧다운 적용 범위를 한정했지만 여성가족부는 모든 플랫폼을 기준으로 삼았다.

 

네트워크 게임이라는 해석을 놓고 동상이몽을 한 셈이다. 여성가족부의 확대해석은 셧다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오픈마켓을 인질로 PC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권을 가져오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화부는 당장 시급한 스마트폰 오픈마켓 활성화를 위해 PC 온라인 플랫폼을 여성가족부에 넘겨준 모양새가 됐다. 여성가족부가 문화부가 발표한 오픈마켓(모바일 게임) 2년 유예에 합의한 적 없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으로 2년 뒤 오픈마켓 규제 주도권을 확보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사전 작업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현재 두 부처는 강제 셧다운 제도를 게임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중 어디에 포함시킬지를 합의하고 있는 단계다.

 

게임업계는 셧다운 제도를 정책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기형적인 법안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지만 16세 미만이라는 기준, 플랫폼의 적용 범위, 규제 방식 등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결국 규제만 강조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한국 입법학회가 발표한 셧다운제 실효성에 관한 연구 중 일부.

 

 

■ 눈앞으로 다가온 셧다운 제도 적용

 

정부 부처의 주도권 싸움 속에서 강제 셧다운 제도의 도입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셧다운 제도의 실효성은 이미 논외가 된 분위기다. 1차 합의 이후 문화부는 모바일 시장만을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될 경우 주무 부처인 문화부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경우 여성가족부가 게임에 대한 규제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규제의 주체가 달라질 뿐 셧다운 제도는 결국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게임업계에서는 셧다운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4월 임시국회에서 셧다운 제도가 통과될 경우 오는 10월부터 자정(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유저의 접속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적용시켜야 한다. 18세 이상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이 셧다운 시행 대상이 된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셧다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이 만들어진 과정과 게임업계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문제다. 오픈마켓이 규제에서 벗어난 것에 안도하기보다 규제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특히 산업의 문제를 정치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정치가들의 성과주의에 의한 이런 방식이 옳은 것인지는 납득하기 힘들다. 이제 정책 판단이 아닌 법 체계를 따져 옳고 그름을 가리는 법사위의 판단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