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게임 셧다운 제도, 법사위 만장일치 통과

이르면 오는 10월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적용

남혁우(석모도) 2011-04-20 13:59:08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소년들은 자정 이후에 게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 등 온라인게임 규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8일~29일 열리는 4월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두 과정이 모두 통과되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법령이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에 공포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게임 셧다운 제도는 이르면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 PC 온라인게임에 국한, 모바일게임은 2년 동안 유예

 

이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관심사는 셧다운 제도의 적용 범위였다.

 

이미 이와 관련해 한 차례 보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월 셧다운 제도에 포함되는 게임의 적용 대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바람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셧다운 제도를 온라인게임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모든 게임물이 규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두 부처는 협상 과정에서 막말 논쟁을 펼치는 등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셧다운 제도의 논란을 인정하고 관련 조항에 대한 재합의를 요구했다.

 

두 부처의 조정을 거친 셧다운 제도는 PC 온라인게임에 한해 우선 적용되며 모바일게임은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포함시킬 예정이었던 모바일게임은 유예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평가를 거쳐 셧다운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한편, 모바일게임 셧다운 제도 적용을 위한 평가 방법이나 친권자 동의조항 등의 내용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 제정에 있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회부해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회부된 법률안은 심사보고,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심사하는 내용은 단어 문장 또는 용어가 적절한지 어법 또는 문법에 맞는지 심사하는 자구심사와 국회 규칙 체계·형식에 맞는 지 심사하는 체계·형식 심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