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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셧다운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본회의만 남았다

28일~29일 중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법령으로 공표

이터비아 2011-04-21 18:11:55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셧다운 제도’가 어제(20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21일)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초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이던 법사위 전체회의를 오늘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셧다운 제도가 담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 박영선 의원은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이른바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합의안에 따라 셧다운제와 시행을 위한 부칙만 청소년보호법에 반영하고 그 외의 부분은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심사 결과를 밝혔다.

 

가결 전 질의에서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근본적으로 중독이 해결되느냐’는 노철래 의원의 질문에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근본적 해결보다 해결의 한 방안이다. 낮에는 다른 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으로 인해 수면이나 건강에 지장받지 않고 다음 날 학업을 잘할 수 있도록 심야 시간에만 제한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셧다운 제도에서 모바일 게임이 빠진 이유에 대해 백 장관은 “현재 모바일용 MMORPG가 개발되고 있진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개발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그 조항이 효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면밀히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더 이상의 질의가 없자 우윤근 위원장은 “수정안 부분대로 진행하며 가결됐다”고 선포하며 셧다운 제도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내용 수정이 거의 없이 약 10분 만에 처리됐다.

 

이에 따라 셧다운 제도는 오는 28일~29일 열리는 4월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두게 됐다. 통과될 경우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법령이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이는 올 가을이 될 전망이다.

 

노철래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