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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PC방 전면 금연법, 셧다운제와 함께 처리된다

국회 본회의 상정, PC방은 24개월 유예기간 제공

이터비아 2011-04-28 18:10:39

PC방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르면 오는 2013년부터 PC방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금연구역 확대와 담배 광고 제재 및 벌금 상향 등 금연 정책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중이용 시설과 어린이-청소년 시설 등에서의 흡연을 강력히 규제할 수 있도록 전체 금연구역을 확대해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에 따라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일반 게임 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 및 복합유통 제공업소로 분류된 오락실과 PC방 등의 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그 대신 흡연자들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업소가 자율적으로 설치한 별도의 ‘흡연실’에서는 흡연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신설했다. 이는 흡연할 수 있는 PC방 좌석이 아니라, 따로 마련된 흡연공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사위에서 PC방의 경우 24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13년 10월부터 PC방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셧다운제와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조영철 국장은 “PC방의 경우 파장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정도 유예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지만 결국 1년이 깎여 2년 유예로 결정났다. 반대의 목소리도 많이 냈지만 전체적으로 금연의 분위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도 충격이 크지만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지난 2008년 5월 등록제로 바뀌면서 전수 조사를 통해 금연 구분 칸막이 시설이 완비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은 만큼 PC방 시설은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으로 인해 이미 칸막이 설치로 많은 비용이 들어간 상황에서 시설을 철거하고 다시 만드는 비용은 고스란히 업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