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의 심야 시간(0시~6시) 온라인게임 이용을 막는 강제 셧다운 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적용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높인 수정안은 부결되며 통과되지 않았다.
29일 열린 국회 제 8차 본회의에 상정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석한 국회의원 210 명 중 찬성 117 명, 반대 63 명, 기권 30명으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당초 셧다운 제도는 여성가족부가 19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 강제 차단안으로 추진됐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오랜 협의를 거쳐 적용연령이 16세 미만으로 수정됐다.
이후 지난 26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국회의원 36 명의 동의를 얻어 적용연령을 19세 미만으로 고쳐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7명의 셧다운 제도 찬성과 반대 토론이 있었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19세 미만 수정안은 210 명 중 찬성 92 명, 반대 95 명, 기권 23 명으로 통과되지 못 했다. 하지만 이어서 진행된 원안 표결에서는 117 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곧 셧다운 제도가 담긴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표될 예정이며, 공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인 올해 가을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