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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셧다운, 헌법재판소에서 문제될 것이다”

“헌법 37조 2항 비례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

이터비아 2011-04-29 17:14:09

“셧다운 제도는 헌법 원칙에 위배돼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9일 국회 본회의의 셧다운 제도 표결을 앞두고 마련된 토론에서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대표)은 위와 같이 밝히고 셧다운 제도의 수정안과 원안을 모두 반대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 법은 헌법 37조 2항이 정한 비례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돼 헌법재판소에서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도 14살·12살 두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아이가 밤 늦게 게임에 몰두하는 걸 보면 걱정될 때도 있다”고 밝히고 반대의 이유를 하나씩 제시했다.

 

“선한 의도와 정당한 목적을 갖고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헌법 37조 2항 과잉 금지의 원칙 중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3가지 원칙을 피해갈 수 없다”는 우려와 지적이었다.

 

 

■ “중독된 사람과 중독성 게임을 가릴 수 없다”

 

이정희 의원은 셧다운 제도의 문제로 우선 ‘게임에 중독된 사람을 가려낼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아이들 중에는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게임을 하는 아이도 있고, 밤 12시에 시작해서 12시 30분까지만 하는 아이도 있다. 그런데 셧다운은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지 못 한다”며 시간만으로 모든 것을 규제하는 셧다운 법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이용 총량을 제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본인이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서 일정하게 공급을 제한하거나, 부모에게 통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방적으로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32조 2항 중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지키기 힘들다는 게 이정희 의원이 주장이다.

 

두 번째로 중독성 있는 게임이 어떤 것인지 가려내지 못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정희 의원은 “셧다운 법안에는 중독성이 있는 게임과 없는 게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어떤 게임이 중독성이 있는지를 가려내지 못 한다”고 말했다.

 

 

■ “법안 자체가 모순, 억지로 불 끈다고 되나…”

 

세 번째로 그는 셧다운 관련 법안에 일관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23조 4-1항에서는 ‘모든 온라인게임을 셧다운 대상’으로 규정해 놓고, 4-2항에서는 ‘(셧다운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대통령령으로 2년마다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되어 있다.

 

이정희 의원은 “대체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제한 대상 게임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된 것도 없다.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손길이지 법의 제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내일을 위해서 잠을 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억지로 불을 끄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기본권의 제한과 그 제한의 정도 (헌법 37조 2항)

 

-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인데, 실제로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은 그 성질상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에 한하며, 양심의 자유와 같은 절대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인정될 수 없음.

 

- 헌법은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목적으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들고 있음.

 

- 「국가안전보장」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과 같은 국가적 안전의 유지를 말하며, 관련법률로는 형법, 국가보안법 등이 있음.

 

- 「질서유지」는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의미하며 타인의 권리유지와 도덕질서 유지가 포함되는 바, 관련법률로는 경찰법, 도로교통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청소년보호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경범죄처벌법 등이 있음.

 

- 「공공복리」는 국민공공의 행복과 이익을 의미하며, 관련법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도로법, 하천법, 도시공원법, 전기사업법, 소방사업법, 토지수용법 등이 있음.

 

-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어야 하며, 법률의 근거나 위임이 없는 명령, 조례나 관습법 등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음.

 

-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입법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방법이 적절하여야 하며 피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법익균형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함.

 

-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라 함은 만약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기본권 자체가 무의미하여지는 경우에 그 본질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음(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