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0시~6시) 온라인게임을 이용을 막는 ‘셧다운 제도’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곧 공표될 셧다운 제도는 6개월 뒤인 올해 가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게임업계에서는 19세 미만 수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강제 셧다운 원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실효성은 거두지 못한 채 장기적으로 게임산업의 위축과 전반적인 사기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 “게임산업 위축 염려… 실효성도 의문”
게임업계에서는 셧다운 제도의 통과가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면서 산업 위축만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안의 통과로 ‘온라인게임’ 자체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걱정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매출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업계에서는 그것보다도 온라인게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아주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 더 염려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차세대 콘텐츠 산업’이라고 하는 게임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막고, 산업의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또,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도 걱정이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 관련 산업에서 일한다고 하면 세상에 그 어떤 개발자, 마케터, 사업 관계자가 좋아하겠는가?”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셧다운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도 많았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결국 어떤 식으로 막아도, 할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게 온라인게임. 아니 인터넷이 가진 기본 속성이다. 게다가 셧다운은 국내에 서버를 둔 게임만 규제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이런 여러 문제점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청소년들의 접속을 차단한다고 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온라인게임 과몰입 문제는 일방적인 차단이 아닌, 더 실효성을 가진 방법을 이용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안 공표되면 차단 장치 마련할 것”
셧다운 제도가 담긴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조만간 공표될 예정이다. 법안이 공표되면 업계는 6개월 안에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올해 가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대부분의 게임업체들은 셧다운 관련 법안이 공표되면 바로 차단 방법을 준비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아직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차단 방법이나 일정은 내부에서도 논의하지 않았다. 다른 업체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최대한 유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 “업계 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셧다운 제도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업계 차원에서 보다 조직적인 대응과 게임 과몰입에 대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만 해도 현재 2개월 넘게 협회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다. 다행히 조만간 협회장을 선출할 수 있을 듯하니, 이후에는 협회를 중심으로 게임업계에서도 보다 조직적으로 여러 과제들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업계 자체적으로 과몰입 등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업체 관계자는 “그나마 이번에 19세 미만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위안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앞으로 ‘매출 1% 강제 기금징수’ 법안 시도 등 여러 가지 난제들이 산적한 만큼 게임업체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