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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2013년 가을부터 ‘PC방 전면 금연’ 시작

PC방 전면금연법 국회 본회의 통과, 24개월 유예

이터비아 2011-04-29 19:33:4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PC방 금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금연 정책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법안 의결을 위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가 진행된 뒤 조문환 의원의 반대 발표가 이어졌다.

 

조문환 의원은 “금연운동은 바람직하지만 이 개정안은 개인 영업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지극히 침해하는 법안을 담고 있다. 소수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게 기본권이며, 제한의 이유가 절대적이지 않을 때는 설득력이 없다. 개인 영업 자유의 제한으로 얻는 건강 보호가 적절한 방법인지 엄격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 2007년부터 PC방들이 2,000~3,000만 원씩 들여 금연석과 흡연석을 완전히 분리하는 시설을 설치했는데, 불과 4년 만에 전면금연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법의 안정성과 신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바로 진행된 표결에서 참석한 국회의원 169 명 중 찬성 130 명, 반대 15 명, 기권 23 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PC방에 24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기 때문에 PC방 전면 금연 조치는 오는 2013년 가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