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스타 비욘세가 게임 개발사 게이트 파이브(Gate Five)에게 1억 달러(약 1,065억 원) 규모의 고소를 당했다.
게이트 파이브는 지난 1일 “비욘세가 자신이 출연하는 댄스 게임 <스타파워: 비욘세>의 초상권 금액을 갑자기 높이면서 개발이 중단됐고, 이 때문에 70명의 직원이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해고됐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개발사에 따르면, <스타파워: 비욘세>는 지난해 6월 게이트 파이브와 비욘세가 계약을 맺고 시작된 프로젝트였다.
그런데 비욘세가 개발 도중 추가로 무리한 요구를 했고, 투자자들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다. 이후 비욘세마저 계약을 파기해 프로젝트 자체가 완전히 중단됐고,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게이트 파이브의 주장이다.
이번 재판에는 <스타파워: 비욘세>에 투입된 투자금 670만 달러(약 71억 원)와 게임의 예상 판매이익 1억 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비욘세의 다른 게임 출연 금지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욘세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