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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소송, 4차 변론 연기

피고측 기일변경 신청서 제출로 6월 17일로 오후 4시로 연기

카스토르 2011-05-09 23:25:45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의 4차 변론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2부는 오는 13오후 4에 열리기로 했던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의 4번째 변론기일을 연기했다.

 

이번 기일 변경은 피고(MBC게임, 온게임넷) 측의 기일변경 신청서 제출로 이뤄졌다. 피고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지난 2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뒤 오는 6 17오후 4로 변론기일을 변경해 원고 측에 통보했다.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소송은 지난 3월 18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변론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재판부는 다음에 진행될 변론기일에 앞서 피고측과 원고측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4차 변론기일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와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집중해서 양측의 주장을 심리하는 ‘집중구술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었다.

 

이번 변론기일 연기는 피고측에서 기일변경 신청에 따라 연기된 것이지만, 9일 관련업계에서는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소송이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