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30일 <서든어택>의 패치에 대해 내용수정 미신고로 인한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수정을 지시했다. <서든어택>의 개발사 게임하이는 퍼블리셔인 넷마블과 게임위 모르게 패치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게임하이, 게임위와 넷마블 모르게 패치
게임하이가 개발하고 넷마블에서 서비스 중인 <서든어택>은 지난 5월 3일 인식표 패치를 실시했다. 해당 패치는 스크린샷을 찍는 F8 키를 누르면 해당 유저의 부대이름과 용병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인식표 패치는 게임하이가 단독·임의로 진행했고, 넷마블과 게임위에 통보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게임의 패치 및 수정신고는 개발사가 퍼블리셔와 협의한 다음 직접 게임위에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넷마블은 이런 사실을 패치 이후인 지난 5월 18일 인지하고 대책을 강구했지만 패치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게임하이에 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게임위는 30일 해당 패치에 대해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넷마블에 전달했고, 넷마블은 게임하이에 원상복구를 위한 패치 파일을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패치와 관련된 권한을 넷마블도 갖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는 “심의 신고는 게임하이가 하고 있지만 CJ E&M도 최종 서비스 업체로 관리 책임 의무가 있다. 공문은 개발사의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 권고의 의미가 있다. 개발사인 게임하이의 경우 향후 해당 미신고 패치에 대해 조사를 통해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구청에 과태료 처분 통보 등의 조치를 내리려고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패치 후 스크린샷 캡처 키를 누르면 인식표를 새기라는 팝업이 나타난다.
■ 재계약 협상 중에 이루어진 인식표 패치
게임하이가 독단으로 진행한 인식표 패치를 통해 유저의 소속 클랜, 아이템 정보, 모드별 전적 등이 상세하게 기록된다. 이는 게임 플레이 화면을 저장하는 스크린샷 캡처와는 관련성을 찾기 힘들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에서는 게임하이가 유저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려고 한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서든어택>의 재계약 갈등과 관련해 유저의 개인정보(DB)를 게임하이가 임의로 수집하기 위한 패치가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든어택>을 개발하는 게임하이가 플레이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다만, 인식표를 통해 해당 유저의 정보인지 인식하는 확인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패치의 시점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게임하이와 넷마블의 <서든어택> 국내 퍼블리싱 계약은 오는 7월 10일 종료된다. 현재 양사는 재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입장의 차이가 워낙 커서 결렬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기존에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넷마블은 게임하이에 <서든어택> 유저 정보(DB)를 이전해 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르면, 계약 종료 이후 게임하이는 <서든어택>의 유저 정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CJ E&M 넷마블은 이번 일에 관해 “당연히 퍼블리셔와 협의돼야 하는 패치가 임의로 이루어져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인식표를 입력하면 모든 개인정보가 확인·정리되지만 이용 목적은 알 수 없다.
(※ 클릭하면 원본 크기로 보입니다.)
스크린샷을 찍을 때마다 해당 정보는 계속 갱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