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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모 게임업체 대표, 5억원 사기혐의 ‘구속’

다른 게임업체 대표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현남일(깨쓰통) 2011-06-15 17:16:14

한 게임업체 대표가 다른 게임업체 대표로부터 약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고 출입국 편의를 알아봐 주겠다며 다른 게임업체 대표들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게임업체 G사의 대표 박모 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모 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다른 게임업체 대표들에게 잘 아는 공무원을 통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 인천국제 공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통해 출입국 때 편의를 봐주겠다”는 등의 제의를 하고 그 대가로 5억 원 가량의 금품과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G사 고문 조모 씨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모 씨가 받은 금품이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인천공항에 파견된 기무사 요원과 법무부, 국세청 직원 등이 박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혐의 내용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모 씨는 현재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모 씨가 협력업체와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 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최근 3~4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사는 지난 2007년 설립된 온라인 게임업체로 다양한 게임을 개발·퍼블리싱하여 현재 5개 이상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 재무상황 악화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