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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계 매출 1/100 징수 법안, 법안소위 상정

오는 16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

정우철(음마교주) 2011-06-15 17:41:37

게임업체로부터 연간 매출액의 1/100을 원천 징수하는 법안이 공론화됐다.

 

지난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오른쪽 아래 사진)이 지난 3월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인터넷게임 제공자로부터 예방 및 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1/10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26조의 7)이 신설돼 있다.

 

 

■ 부처 간 논의 없는 여성부의 단독 행보

 

여성가족부가 부담금 징수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게임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다.

 

여성가족부 예산에서 지원해야 할 기금이 부족해지면서 이를 게임업계에 부담시켜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번 신설조항이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위원회가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담금 납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개정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실제 해당 법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그리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돼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위원회는 게임업계의 부담금 규모를 작년 매출(4조7,000억 원)을 기준으로 약 474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매출의 1/100 징수의 문제점은?

 

이번 개정안의 부담금은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 조달 목적의 특별부담금 성격을 띤다.

 

이는 조세납부 의무자인 국민들 중 일부가 추가로 부담하는 또 하나의 세금으로,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 평등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헌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게임업계가 부담금을 내는 것은 객관적 근접성과 집단적 책임성을 일부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부담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으로 경마, 경륜 등 사행산업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매출의 1/100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게임산업을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모든 인터넷 게임이 중독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PC·콘솔 게임 등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적자를 보는 업체도 강제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용료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기금 징수를 위한 내용만 있을 뿐 활용 주체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기금이 마련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정안전부와의 부처 간 소관 문제도 걸림돌이다. 세금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도 관련 사업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기금 신설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