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추진한 ‘16세 미만 심야 셧다운 제도’의 구체적인 법안이 적용된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셧다운 제도의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에서, 구체적인 실행법은 게임법에서 다루기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 셧다운 제도 실행을 위한 법령 담겨
이번에 통과된 게임법 개정안은 한선교 의원이 두 부처(여가부-문화부)의 합의에 따라 새로 발의한 것으로, 셧다운 제도 실행을 위한 본인인증 강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게임 과몰입에 대한 예방조치와 사후조치에 대한 법안이 신설됐고, 게임 이용자 가입시 본인인증, 청소년 이용자 가입시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자율적 셧다운 제도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부실 논란도 만만치 않다. 개정안이 여가부의 청보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됐고, 결과적으로 청보법이 먼저 통과되면서 중복규제 논란과 더불어 ‘게임진흥을 위한 법률’이라는 게임법의 취지와 달리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 부처 간 주도권 싸움이 낳은 누더기 법안
이번 게임법 개정안 통과를 여가부와 문화부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전체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무 부처 논란으로 법안이 한 차례 수정됐다. 원안에는 ‘문화부 장관은 청보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해 셧다운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조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먼저 전체회의를 통과한 청보법 개정안에는 주체가 여가부 장관으로 명시돼 있고, 문화부 장관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절차를 놓고 주체가 달라지면서 상충되는 모순이 생긴 것이다. ☞ 관련기사: 문화부-여가부 셧다운 법안 달라 [원문보기]
지난 4월 전체회의에서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이런 점을 지적할 때까지 법안을 발의한 한선교 의원은 청보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당초 법안을 발의해 상충되는 법안으로 또 한 번의 협의를 가지려는 의도가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다.
그 결과 개정된 게임법에는 여가부 장관이 청보법에 따라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평가할 때 문화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문화부를 주체로 명시하려던 시도가 무산된 셈이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에서도 “셧다운 제도 게임물 범위를 평가할 주체를 놓고 문화부와 여가부의 주도권 다툼으로 급조된 법안이 통과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 원안(왼쪽)과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오른쪽).
■ “게임법의 규제안이 더 강력하다”
게임법에 명시된 규제안에는 여가부와 문화부의 합의에 따른 셧다운 시행 절차 등이 담겨 있다. 그 내용은 이미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게임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청보법 개정안의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무력화를 시도할 수 있지만, 게임법 개정안의 규제법안은 실질적인 방안을 담고 있고 주무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청보법에 명시된 셧다운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게임법 규제조항의 수정이 없다면 관련 규정은 그대로 시행된다.
게임업계의 반응이 싸늘한 이유다. 부처 주도권 싸움에 정작 게임업계의 의견과 현실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규제의 주체가 누구냐일 뿐 규제 자체는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게임을 청보법으로 다루기보다 게임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본다면 잘못 채운 첫 단추를 풀지 않고 옷을 억지로 입다 보니 엉망이 된 듯하다. 한마디로 업계에 있어서는 조삼모사와 같은 형국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