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가 준비 중인 셧다운 제도 위헌 소송이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번 위헌 소송에는 게임산업협회 회장사인 네오위즈게임즈를 비롯해 엔씨소프트, 넥슨 등 선두업체를 중심으로 한 부회장사와 이사사인 컴투스, 게임빌 등이 참여했다.
현재 위헌 소송에 참여할 업체는 14곳으로 향후 참가 의사를 밝히는 업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게임산업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늦어도 8월에는 소송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게임산업협회는 법률 검토 결과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에 따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침해 최소성 등에서 셧다운 제도가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내법에 외국 업체는 적용되지 않아 평등권 침해 차원에서도 위헌 요소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셧다운 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셧다운제는 시간만으로 모든 것을 제한하고 있어 정당성 여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게임산업협회는 청소년 단체 등이 진행 중인 위헌 소송과는 별개의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위헌 소송의 이유에 대해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고, 게임업계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셧다운 제도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20일 게임산업협회 5기 협회장으로 선출된 최관호 대표는 취임식에서 “셧다운 위헌 소송을 늦어도 8월 이전에는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인 만큼 시행된다면 준수해야 하지만, 강제적인 규제는 부당하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셧다운 위헌 소송은 게임업계 전체를 유해산업으로 매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명예 회복을 위해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다. 소송 주체는 협회 회원사로 게임협회는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에 따라 위헌 소송은 시민단체와 별도로 진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