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오픈마켓법’으로 불리는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 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19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7월 6일 국내 오픈마켓 자율심의를 시행한 이후, 자율등급분류 게임물을 신고한 업체는 ‘LGU+ OZ스토어’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오픈마켓법’이란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등.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정부와 협의를 거치면,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되는 (스마트폰∙태블릿 PC)18세 미만 이용가 게임물에 한해 사전심의 대신 사후관리하는 법을 말한다.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도 ‘게임’ 카테고리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 애플 및 구글은 국내에 여전히 게임 카테고리를 열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내 업체인 SKT와 KT마저 사후심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문화부는 당시, 애플 및 구글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협의가 되었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애플과는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구글도 협의의사는 밝혔지만 부정적인 것인 견해가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KT ‘올래 스토어’및 SKT ‘T스토어’ 마저 별다른 진척상황이 없는 것은, ‘사전협의’ 가 아예 없었던 것을 의미한다. 또 법안이 통과되고 반년이 지나도록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 소프트웨어 생태계, 계속된 규제로 갈라파고스화 가속
전병헌 의원은 이번 오픈마켓법에 포함된 일부 조항을 비롯해 이른바 ‘강제 셧다운제’에 이르기까지,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에 지나친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측을 비판했다.
오픈마켓법에 포함된 ‘성인게임이 아닌 게임에 한해 사전심의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두고 “사실상 ‘오픈마켓법’이 아니라, ‘폐쇄마켓게임법’으로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보드게임(고포류)을 제외하고 19세 이상 게임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한 모바일 게임의 현실을 감안할 때, 19세 이상이라고 하여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예외조항 자체가 폐쇄적임을 지적했다.
셧다운제 역시 기본적인 입법취지와 달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계정 거래 등 부작용을 양산할 우려가 더 큰 상황이라는 것이다. 과도하게 규제범위를 확장하면서 사실상 모든 게임에 대한 강제적 셧다운 기술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점차 세계는 공통된 기준으로 글로벌 서비스화 하고 있는 데(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등) 우리는 다시 우리만의 갈라파고스 규제의 벽만 쌓고 있는 꼴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 우리의 경쟁력을 갈아먹고 있는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아이폰, 아이팟과 같은 세계 1위 애플 기기를 이용하는 한국 이용자들은 국적을 속이고 게임을 받고 있다. 이것이 ‘MB IT정책’의 쌩얼’ 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