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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 제도 헌법소원, 다음주 제기

문화연대 주축으로 법무법인 정진에서 준비 중

정우철(음마교주) 2011-09-28 13:21:32

이르면 10월 초에 인터넷게임 강제 셧다운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시작된다.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오른쪽 사진)는 2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셧다운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 공개하고 다음 주 중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문화연대가 주축으로, 법무법인 정진이 법무대리를 맡아 1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셧다운 제도에 대한 첫 번째 헌법소원 청구다. 게임산업협회가 준비중인 헌법소원과 별개로 진행된다.

 

문화연대가 헌법소원 청구한 이유는 청소년들의 게임을 할 권리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병찬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통해 셧다운 제도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할 권리 침해,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침해, 평등권 침해, 부모의 교육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 청소년의 권리 침해와 비합리적 차별

 

공개된 헌법소원 청구서에서는 특히 평등권 침해의 경우 게임을 하는 청소년과 하지 않는 청소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셧다운 제도가 규정한 시간 동안 음주나 흡연처럼 청소년에게 시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제외하면 심야에 할 수 있는 행위 중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는 오직 게임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차별이 합리적 차별이 되기 위해서는 게임이 다른 여가활동과 본질적으로 달라야 한다.

 

그런데 게임이 오락적 요소가 강한 여가활동인 것은 사실이지만, TV시청, 영화 또는 음악감상 등 다른 여가활동에 비해 더 유해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인터넷게임을 하는 청소년을 기타 게임(PC패키지, 콘솔, 모바일게임 등)을 하는 청소년들과도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차별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게임의 중독성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할 경우 기타게임과 인터넷게임의 중독성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가 증명돼야 한다.

 

하지만 셧다운 제도는 단순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게임만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문화연대의 주장이다.

 

 

■ 셧다운 제도는 부모의 교육권도 침해

 

문화연대는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 권리 외에도 부모들의 교육권 침해도 지적하고 있다. 참고로 부모의 교육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병찬 변호사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와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임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자녀의 게임과 관련된 교육권을 갖는데,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학교 밖 교육영역에서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찬 변호사는 셧다운 제도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수단인지는 의문이다.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도 더 완화된 수단을 통해 동일한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결과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사건 진행에 소흘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울러 이번 헌법소원 사건은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리한다는 점,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무료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이 준비 중인 셧다운 제도 헌법소원 청구서 전문은 이병찬 변호사 블로그(//t.co/WYI5DtQs)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