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은 마약중독과 같다! 셧다운제 철저히 시행하라”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5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인터넷게임 강제 셧다운제도의 철저한 시행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분당 서울대 병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게임중독은 마약중독과 같은 의학적 질환으로 볼 수 있다”며 “의학적으로 게임중독이 정의된 만큼 체계적인 진료와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셧다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게임업계와 셧다운제 반대측에서 게임중독은 의학적으로 규명된 바 없어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던 것과 상반된 주장이다.
실제 조순형 의원은 ‘게임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지적하면서 이는 의학적으로 규명된 게임중독을 외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장관은 조순형 의원의 요구에 “알겠습니다”라는 짧은 말로 답변을 마무리 했다.
■ 게임중독의 의학적 근거는2009년 연구자료
조순형 의원이 근거로 삼은 분당 서울대 병원의 연구결과는 지난 2009년 12월에 발표된 것이다. 뇌신경학적 메커니즘을 이용해 인터넷게임 과다 사용자와 정상 사용자의 대뇌 포도당 대사 및 충동성을 비교 측정한 실험이다.
실험 결과,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인터넷게임 과다 사용자의 대뇌 활동성이 물질남용, 행동중독, 충동조절장애와 흡사한 뇌신경학적 메커니즘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연구팀은 해당 대뇌 부위들은 마약중독자가 일반인보다 높은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영역이라며, 인터넷 과다사용자와 마약 중독자의 대뇌 메커니즘이 유사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학계에서는 한번의 실험으로 게임 중독을 정의하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실험 결과에 대해 마약중독자의 경우 병리학적으로 환각 등의 확실한 인과관계가 발생하지만, 게임 중독의 경우 이런 인과관계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실제 학계에는 게임중독의 병리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한 경우가 없어 게임 과몰입을 ‘중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견해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개최된 게임문화재단 심포지엄에서 명지병원 정신과 김현수 박사는 아직 게임중독을 의학적으로 규정한 사례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현수 박사는 “현재까지 개별적 경험에 근거해 중독을 정의해왔지만 향후 누적된 현상분석을 바탕으로 정확한 중독기준과 치료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상담자들이 게임문화에 대해 보다 잘 알아야 환자들과 효율적 치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