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사행성 우려를 막기 위해 행정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템이 뽑히는 확률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이기정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11일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방지를 위한 행정지침을 마련하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행정지침은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중에는 나올 예정이다.
이기정 과장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지키는 곳과 안 지키는 곳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는 일도 있고 신규 업체도 생기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도 업계의 의견을 받아 지침으로 내려보내면 공적인 기준이 된다”며 행정지침 준비 배경을 밝혔다.
■ “아이템이 뽑힐 확률의 범위를 정하겠다”
문화부는 일단 게임업계가 스스로 확률형 아이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오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는 10월 말 이전에 자율규제안을 재정비해 문화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만일 게임업계의 자율규제안이 문화부가 원하는 수준을 밑돌 경우, 문화부는 “직접 의지를 담아서 행정지침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확률의 범위를 가이드라인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이기정 과장은 “(확률의) 가이드라인은 정해야 한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이 확산되고 있고, 확률의 범위가 몇백 배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사행성 조장의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 행정지침 나오면 게임위 등급분류에 반영
확률형 아이템의 행정지침이 나오게 되면 이는 곧 게임위의 등급분류심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행정지침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가 심의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보통 아이템의 추가와 삭제 등은 게임위에서 내용수정(패치) 신고 대상이다. 이에 따라 행정지침이 나온 후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내용수정 신고를 통해 게임위의 검토를 받게 된다.
만일 게임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게임의 등급재분류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행정지침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있는 온라인게임이 발견될 경우 게임위는 직권으로 등급재분류를 할 수도 있다.
■ “확률 자료, 게임위에 제출하도록 만들겠다”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이 행정지침을 지키고 있는지 판단하려면 아이템이 뽑힐 ‘확률’ 수치가 필요하다. 게임업계는 지금까지 확률 수치는 영업비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해 왔는데, 문화부는 행정지침을 내놓으면서 업계가 확률 자료를 게임위에 제출하도록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7월 시행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게임위의 설립 목적에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조항이 추가돼 있다. 게임위의 역할이 사행심 유발조장 방지까지로 확대된 셈이다.
아울러 7월에 시행된 개정안에는 게임위가 게임업체에 대해 ‘자료제출요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돼 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과 각종 수치 등을 게임업체가 내도록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 게임업계, 자율규제안 재정비하며 준비 중
게임업계의 새로운 자율규제안을 기다리는 문화부의 생각은 단호하다. 단순한 뽑기식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이기정 과장은 “단순히 뽑기처럼 딱 뽑아서 확률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 중에서 어떤 확률은 아이템을 구입한 뒤에 일정한 노력을 투입해야 확률이 높아지는 요소가 투입돼야 한다. 단순한 뽑기식은 사행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게임업계는 문화부에 제출할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2008년에 나왔던 자율규제안에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최근에 나온 논란에 대해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부분유료 온라인게임의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이 규제를 받게 되면서 국내 게임업계는 오는 11월 20일 시행될 셧다운 제도와 함께 두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