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더나인 코리아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 진출을 공식 선언하고, 웹젠과 상표권 분쟁을 겪은 <뮤X>도 한국에 서비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나인 코리아 박순우 대표는 “<뮤 X>는 이름과 포스터 외엔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은 만큼 표절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할 기준은 없다고 생각한다. 빠르면 내년 초쯤 알파테스트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다. 게임의 퀄리티가 높고 국내 유저가 원한다면 한국 서비스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9년 차이나조이에 출전해 논란을 빚었던 <뮤X>는 이후 웹젠이 더나인을 상대로 상표권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현재 <뮤X>는 어떤 상황일까. 취재 결과를 정리했다. /디스이즈게임 박상범 기자
■ 2009년 공개된 <뮤X>, 법정 공방으로 번져
지난 2009년 7월 중국 상하이이에서 열린 차이나조이에 앞서 더나인은 “<뮤>의 정신을 정식으로 계승한 <뮤X>를 공개한다”고 밝히고 행사 중 기자간담회를 개최, 게임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당시 더나인의 심국정 부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뮤X>의 중국이름을 <기적전설>로 확정했다. 과거에 우리가 서비스하던 게임을 기념하는 게임이 될 것이다. 100명이 넘는 개발인원을 투입했고 지난 3년 동안 만든 게임”이라고 밝혔다.
2009년 공개된 영상에 등장하는 음악은 웹젠 <뮤>의 블러드캐슬에서 사용된 음악을 편곡했다고 느껴질 만큼 유사했다. <뮤X>의 캐릭터는 웹젠 <뮤>의 전사, 마법사, 궁수 등과 비슷하며 아이템과 각종 이펙트도 <뮤>와 유사했다. 관련기사 {more}
당시 웹젠 관계자는 “설마 했는데 공개된 동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게임의 BGM(배경음악)과 캐릭터의 형태가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했다. 더나인이 공식 석상에서 <뮤X>를 공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웹젠은 <뮤>는 물론 <뮤2>를 개발 중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뮤>와 관련된 상표권을 보호해야 할 입장이었다. 결국 웹젠은 차이나조이가 끝난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더나인을 상대로 <뮤>의 상표권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인 ‘<뮤>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 한국에선 소송 승리, 중국에선 소송 진행 안 할듯
한국에서 진행된 상표권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웹젠이 승리했다. 웹젠은 지난 2010년 법원으로부터 ‘더나인은 <뮤>의 상표권을 적법하게 웹젠으로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중국에서 진행한다던 상표권 반환 소송은 웹젠이 아직 중국 법원에 제기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웹젠은 더나인을 통해 중국에서 <뮤>와 <썬> 등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한국에서 해당 건으로 승소했기 때문에 사업 관계상 더 이상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나인은 지난 2010년 말 외부 공시를 통해 “<뮤X(MUX)>는 ‘Miracle: Ultimate X’를 뜻하는 단어로 앞으로 이것을 풀네임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더나인의 <뮤X> 홈페이지에는 변화가 없다. 2009년의 로고 그대로 사용 중이며, 새로운 풀네임도 찾아볼 수 없다. 또, 최근까지도 개발 상황이나 아트웍 등의 개발 일지가 매월 등록되고 있다.
<뮤X>를 개발하고 있는 더나인 백랑 스튜디오는 지난 14일에도 중국 둔황 지역과 비슷한 서부 사막 황무지의 콘셉아트를 공개했다. 그리고 더나인은 <뮤X>가 “<디아블로>의 게임성을 갖고 있는 것을 콘셉트로 개발 중이다”고 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나인이 공식적으로 밝힌 첫 테스트 시기는 내년 초다. 이때까지 <뮤X> 이름을 어떻게 바꾸고 2009년에 발표했던 게임 콘텐츠를 얼마나 바꿔서 내놓을지 주목된다.
현재 <뮤X> 공식 홈페이지의 모습. 로고와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