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차드 게리엇과 엔씨소프트의 5차 법정 공방에서 다시 한번 리차드 게리엇이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미국 연방법원은 “엔씨소프트는 그동안의 이자와 변호사 비용 등을 합해 총 3,200만 달러(약 361억 원)를 리차드 게리엇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리차드 게리엇은 지난 2009년 “작년(2008년)에 엔씨소프트를 떠난 것은 자의가 아니라 쫓겨난 것이다. 엔씨소프트가 90일 이내에 주식을 팔도록 강요해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게리엇은 법정에서 엔씨소프트가 4,700만 달러(약 531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7월 연방법원은 3년 반 동안 계속된 법정공방의 대가로 2,800만 달러(약 316억 원)만을 지급하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5차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엔씨소프트가 리차드 게리엇에게 지급할 금액을 3,200만 달러로 판결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누적된 이자와 변호사 비용이 2,800만 달러(지난 7월 판결)에 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리차드 게리엇은 “법원의 판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엔씨소프트가 나를 강제로 쫒아낸 것이 명백해졌으며, 결국 보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의 변호인 라우라 메리트(Laura Merritt)는 “한국의 엔씨소프트가 다음 법적 절차에 대해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리차드 게리엇은 올해 초 개발사 포탈라리움(Portalarium)을 설립하고 소셜게임을 개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