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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셧다운제, 콘솔·모바일 게임도 일단 제외

8일 국무회의에서 문화부-여가부 합의안 발표

정우철(음마교주) 2011-11-01 16:15:48

셧다운제가 국내 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오는 11월 20일 시행되는 셧다운제의 범위에 대해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은 일단 제외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셧다운 제외항목에 오래된 PC 패키지가 포함되면 사실상 국내 온라인게임만 셧다운제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콘솔과 모바일게임이 영구 제외항목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콘솔게임과 모바일게임의 중독성이 아직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당분간 유예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향후 문제가 될 경우 셧다운제에 포함시킬 여지를 남겨 놨다이번에 모바일·콘솔 플랫폼을 제외한 이유는 사실상 16세 미만을 가려낼 시스템을 적용하기 힘들고, 콘솔게임의 경우 서버를 해외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국내법 적용이 힘들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블리자드의 클래식 배틀넷 문제처럼 일부 해외업체에 대한 특혜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내 모바일업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PC패키지와 콘솔게임 개발을 거의 하지 않는 국내 게임 개발사에게만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역차별의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1양 부처가 셧다운제 평가범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콘솔게임 및 모바일게임 제외)를 마쳤다. 나머지 대상과 평가 방법, 절차는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크게 보면 95%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합의안이 발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연대는 지난 10월 28일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따라서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셧다운제 적용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