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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업계, 약관까지 바꾸며 셧다운제 ‘준비’

내년 1월에는 문화부의 규제 법률안 효력 발생

안정빈(한낮) 2011-11-08 19:05:41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0시~6시) 인터넷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20일 시작된다. 국내 대형 게임 퍼블리셔와 게임포털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

 

여성가족부는 8일 셧다운제 운영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는 20일부터 시행되며 16세 미만 청소년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게임 이용이 전면 제한된다.

 

국내 온라인게임 개발사들도 셧다운제 시행령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예상했던 셧다운제인 만큼 특별히 놀랄 게 없다는 반응이다. 셧다운제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온라인게임 개발사는 지난달 관련 공지를 마쳤으며, 오는 20일까지 셧다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발표된 후 블리자드는 긴급공지를 내고 오는 10일부터 업데이트를 통해 셧다운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셧다운제의 공식 효력이 발생하는 20일 이전에 기술적인 문제들을 확인하겠다는 이야기다. 넷마블과 NHN 17일 정기점검에 맞춰, 넥슨은 시행일인 20일에 맞춰 셧다운제를 시작한다.

 

셧다운제와 더불어 이용약관을 변경한 개발사도 있다. 기간제 아이템에 대한 논란을 막기 위해서다. 넥슨은 유료서비스 환불과 관련해 관련법령, 정부정책 등에 따라 제한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추가했으며, NHN셧다운제로 인한 심야 시간 이용불가는 보상 및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셧다운제가 예고된 순간부터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던 만큼 적용에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서 여성가족부까지 게임규제 기관으로 추가되는 점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공동대응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1 22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는 청소년이 회원에 가입할 때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고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항목이 신설돼 있어 또 한차례 파장이 예상된다.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