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발의하면서 추가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문화부가 입법예고한 게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면 오는 20일 시행되는 셧다운제 추가 조항과 함께 청소년 이용 게임물에 대한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조항이 추가돼 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사항 추가(제 18조의 3)다.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외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이번에 추가된 조항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은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게임물 심의등급 구분은 전체, 12세, 15세, 청소년이용불가로 나뉘어 있다.
사실상 15세 이용가 이하 게임물의 모든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가 금지되는 셈이다. 현재 대부분의 게임업체들은 약관을 통해 현금거래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현금 거래중개 사이트 등을 통해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중개 사이트의 경우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였으나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일부 대규모 거래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매매해 왔으나, 이 역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외의 게임을 대상으로 할 경우 불법영업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대한 작업장은 물론 아이템 및 게임머니의 현금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들은 해당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와 관련된 입법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사행성과 관련된 조항뿐이지만, 법으로 규정한 이상 이를 금융거래로 인식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관련법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다.
■ 현금거래 금지 조항 찬반 논란
문화부 주도로 개정된 이번 현금거래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찬성측은 게임의 변질된 이용행태가 현금거래에서 나온 만큼 청소년 이용이 가능한 게임물에 대한 현금거래 금지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게임업체들도 약관으로 정해 놓은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만큼 실행 효과가 더 확실해졌다는 것이다.
반대측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무리한 조항의 추가라는 입장이다. <리니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 <메이플스토리> 등 아이템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임물이 15세 이용가 등급이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도 당장 현금거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게임물에 대한 현금거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현행법과 개정안에는 현금거래를 업으로 삼은 경우와 이를 중개하는 행위(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을 뿐, 개개인의 거래는 허용하고 있다.
반대측에서는 결과적으로 불법 음성시장이 확대되면서 더 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성인이라고 해도 청소년이용가 게임에서의 현금거래가 금지되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한 법의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부는 이번 게임법 개정 이유에 대해 “게임 과다이용 부작용 해소와 예방 의무가 신설되면서 그 절차를 정하고, 사행화 문제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승인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며, 오는 12월 5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아이템 중개 사이트의 대부분은 업으로 삼은 작업장이 거래의 주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