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가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포함된 계정 본인 인증제를 강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문화부를 통해 입법예고 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에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포함한 계정 본인 인증제가 명시돼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과 대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관련기사 [원문보기])
문화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이를 강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미 대부분의 게임업체들이 본인 인증을 통해 회원을 가입시키고 있어 이를 강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그리고 최근 개인정보 수집을 금하는 정부 정책을 따라가겠다는 것도 또다른 이유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은 “입법 예고안은 이미 업체들이 시행 중인 실명 및 연령정보 확인을 명시한 것으로 추가적인 본인 확인 시스템을 강제하진 않을 것이다. 이는 개정 예고안에 포함된 선택적 셧다운제를 통해 과몰입을 막고자 하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시행 예고에 포함된 본인 인증제 내용
■ 또다시 논쟁의 이슈로 떠오른 선택적 셧다운제
문화부의 해명에 따라 실명인증과 본인확인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독소조항은 그나마 해결된 상태다. 하지만 선택적 셧다운제를 둘러싼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이미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강제 셧다운에 이어 오는 1월부터 발효될 선택적 셧다운제도는 중복 규제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9일 한선교 의원이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 제 12조의 3에 따르면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 이용 방법 및 이용 시간 등을 제한해야 한다.
선택적 셧다운제도는 당초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청소년 보호법에 강제 셧다운제를 포함시키면서 문화부가 이를 막기 위한 대응법안으로 게임법에 포함시킨 것이다.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셧다운을 시킨다는 목적이지만 결과적으로 강제 셧다운제가 시행된 이후, 폐기되지 않아 중복규제라는 암초로 다가왔다.
게임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오는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게임업체들은 강제 셧다운제 시스템과 더불어 선택적 셧다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됐다.
한 업체 관계자는 “게임 과몰입 예방과 관련된 법안이 하나가 아닌 2가지로 사실상 중복규제의 덫에 빠졌다. 실효성을 내세운 선택적 셧다운제도라고 하지만 이미 강제 셧다운제도가 시행된 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