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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격론 예고’ 현금거래 규제 강화 공청회 열린다

30일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 선택적 셧다운도 쟁점

정우철(음마교주) 2011-11-28 17:35:20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오는 30일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 일부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논란이 있는 쟁점이 많아 격론이 예상된다.

 

이번 공청회는 시행령 예고에 따른 업계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게임법 일부 개정안의 발효를 앞두고 정부 측의 정책발표, 전문가 참여 토론, 정책 대상자 및 일반 국민의 의견청취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문화부는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 강화 등 신설된 규제에 대해 중점을 두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서는 문화부의 게임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한 업계의 치열한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내년 1월 22일 발효될 게임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선택적 셧다운제도와 관련된 조항이고, 두 번째는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대한 아이템 거래 금지와 관련된 조항이다. 두 가지 모두 청소년 보호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조항인데, 게임업계 일각에서는 또 하나의 규제라는 측면에서 반발하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 시행령에 담긴 두 가지 쟁점 포인트.

 

 

쟁점 ① 청소년 이용 게임에 대한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사이트들은 80%가 넘는 온라인게임에서 현금거래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 등 주요 중개사이트들은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 중 청소년 이용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 법안에 대해 4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 청소년 보호와 무관하며 성인 유저들의 자율권 침해, ▲ 1조5,000억 원 아이템 거래시장의 해외 이동으로 게임산업 발전에 악영향, ▲ 현금거래가 다시 지하경제로 되돌아감, ▲ 업계 자율·자정 노력으로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아이템 현금거래를 업으로 삼은 자들을 사업자로 분류해 정상적인 과세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해외의 오픈마켓 과세법안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국내 아이템 거래시장을 통해 약 1,0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게임법에서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업으로 삼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인간 아이템 현금 거래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이용가 게임을 이용하는 성인 유저에 대한 법 적용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현금거래 중개사이트들은 공청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 클릭하면 원본 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쟁점 ②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이중규제 논란

 

계정본인 인증에 대한 조항은 문화부가 강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강제적 셧다운에 대한 대응 입법으로 추가된 선택적 셧다운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아직까지 게임업계에서 선택적 셧다운제에 해단 공식적인 반응은 없지만 공청회를 통해 논란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방법이나 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게임업체는 이에 대한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해야만 한다. 문화부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선택적 셧다운제로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게임업계에서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될 경우 강제적 셧다운제보다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강제로 셧다운하는 것과 달리 유저별로 각각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개인별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된 마당에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한 실질적 이중규제라는 점도 지적됐다. 이외에도 이용자 개인정보와 별도로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추가 수집한다는 점에서 최근 넥슨 <메이플스토리> 해킹 사고와 맞물려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문화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종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