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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정부, 넥슨-유저 집단분쟁 나면 조정에 참여

집단소송 카페 난립, 진행 및 승소 가능성 불투명

현남일(깨쓰통) 2011-11-28 18:17:46

넥슨 <메이플스토리> 회원 약 1,322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가운데, 일부 회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메이플스토리> 해킹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개설된 카페의 수는 5곳 이상이다. 카페마다 적게는 500 명에서, 많게는 3,000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했다. 회원수가 빠르게 늘고 있어 카페들의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카페에 모여든 <메이플스토리> 회원들은 집단소송을 위한 서명을 모으고 있다. 일부 카페에서는 소송을 진행해줄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모집하고 있다. 회원을 3,000 명 정도 확보한 한 카페의 운영자는 “넥슨은 국내 최대 게임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못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 이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게이머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자”며 회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7월에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과 이번 <메이플스토리> 사태를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에 개설돼 7만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네이트 집단소송 카페는 이번 넥슨 해킹 뉴스를 접한 뒤 <메이플스토리> 해킹 피해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서 유저들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 실제 소송 진행은 불확실, 승소 가능성 낮아

 

이러한 집단소송 카페의 난립에 대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지도 확실하지 않고, 설사 집단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소송을 준비한다며 회원을 모으고 있는 한 카페를 보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움직인다기보다는 ‘일단 모으고 보자’ 식으로 회원만 늘리는 곳이 많다. 운영자들의 신원을 명확하게 밝힌 곳도 거의 없다.

 

카페 홍보에 문화상품권을 거는가 하면, 해킹 피해를 입은 게이머의 넥슨포털 아이디를 수집하는 등 의도가 불분명한 곳도 있다. 과거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태 집단소송 카페로 시작해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간판만 바꿔 단 곳도 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거에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다양한 집단소송 카페가 난립했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케이스는 극히 드물었다. 카페 운영자와 소송을 맡은 로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결국 회원들만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카페에 가입한다고 하면 한 번쯤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실제로 집단소송이 진행된다고 해도 그 기간은 최대 5년 이상 걸릴 정도로 길다. 게다가 과거 옥션 해킹 사태 등에서 모두 이용자 측이 패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걸면 무조건 승소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덧붙였다.

  

해킹 사태와 관련 없는 홍보와 상업적 목적을 드러내는 곳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넥슨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하겠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만약 게이머와 넥슨 사이에 집단분쟁이 표면화되면 조정 행위에 직접 참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 말 발효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조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업체 사이의 집단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실제로 넥슨 이용자들이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해킹 경위와 개인정보 보유 현황, 넥슨 측의 과실 등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일반조정에 들어갈지, 집단조정에 들어갈지를 판단하고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권고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와 넥슨이 합의에 실패한다면 위원회를 통한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만약 최종 분쟁조정 결정에 어느 한쪽이 불복한다면, 개인 혹은 단체는 민사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실제로 집단분쟁 조정에 들어간다면, 신청인 확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분쟁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발효 이후 첫 대규모 분쟁조정 사례로 기록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홍준형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위임하고 있으며, 20여 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실제 집단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발효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