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2일 시행될 예정인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홀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공개된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 과몰입 예방 방법 및 절차, ▲게임아이템 환전업, 환전알선업, 재매입업 금지 강화, ▲아케이드 게임의 사행적인 이용방지 강화의 세 가지다.
■ “본인인증과 선택적 셧다운제 도입” 게임 과몰입 예방
과도한 게임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인증이 의무가 된다. 게임 이용자가 본인임을 인증하려면 공인인증기관이나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의 기관 혹은 행정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등의 서면 제출, 전자우편 발송,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게임업체들은 월 1회 이상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에게 ▲게임명, ▲게임의 특성, ▲게임물 등급, ▲유료화정책, ▲게임이용시간, ▲이용료 및 결제 내용 등을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게임이용 시간 등의 설정을 요청하면 게임이용시간, 기간, 이용량 등의 단위로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도입된다.
게임업체는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시간당 1회 이상, 매회 3초 이상 노출해야 하며, 게임이용시간 경과 표시도 시간마다 3초 이상 알려줘야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만 18세 이상 게임 제외)에는 게임 아이템의 환전업, 환전알선업, 재매입업 등 아이템 현물거래 일체가 금지된다. 이미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상태다.
또, 아케이드게임물의 개변조 및 경품의 불법환전을 막고자 게임물의 운영정보표시장치가 추가되며 아케이드게임물의 점수 등 게임이용 결과물의 보관과 교환도 금지된다.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1월 14일에 공개됐다.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입법 예고를 오는 12월 5일까지 실시한 다음, 내년 1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 “게임 정책입안자들, 규제 과몰입증에 걸렸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이승재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의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 이어 패널 6명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에서는 게임 규제에 대해 다양한 성토가 이어졌다. 토론 참석자들은 이번 게임법 개정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인식의 차이를 아쉬워했다. 특히 게임을 과도한 규제로만 다스린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김동현 세종대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는 “98년에는 정부가 게임 진흥과 규제에 대한 균형 감각이 있었지만 현재는 진흥책이 없고 규제만 강화하다 보니 게임법이 누더기가 됐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추가된다. 게임 과몰입을 논의하고 있는데, 게임 정책입안자들은 규제 과몰입증에 걸린 것 같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조직도를 공개하며 “게임위가 권위적이다. 담당관, 실무관 등 직급체계에 ‘관’자가 들어가는 정부 산하기관은 게임위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정부가 게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최근 유행어가 된 ‘게임 하면 짐승된다’를 사례로 소개한 경우도 있었다.
‘게임 하면 짐승된다’라는 말은 지난 3월 이정선 국회의원이 주최한 ‘인터넷 중독, 기업의 책임은?’이란 토론회에서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이 했던 말이다.
박태순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는 “올해 ‘게임 하면 짐승된다’라는 말이 등장했다. 게임 이용자들을 저급한 중독자 정도로 보는 것 같다. 게임을 이용하는 집단은 동물에도 미치지 못한 존재라고 여긴 시각이 팽배하므로 짐승이라는 발언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등장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선량한 일반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권리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저급한 중독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 자식, 내 친구라는 생각에서 규제에 대한 조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권헌영 광운대 과학기술법학과 교수는 시행령과 법률 개정에서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문화부와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오히려 문화부와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규제를 끊는 게 중요하다. 안에서 싸울 내용이 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울타리를 쌓아야 한다. 게임산업의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정확한 정보를 과학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국장은 “이번 시행안의 적용 대상과 의무이행 범위를 현실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개인정보 문제가 불거졌는데 사업자가 이를 책임지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