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 3>가 국내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베타버전이 아닌 정식판매용 심의다.
블리자드는 5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디아블로 3>의 사전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이번에 신청한 <디아블로 3>는 베타테스트 버전이 아닌 정식발매를 위한 풀버전의 심의 신청이다.
클라이언트에는 한글음성과 한글자막을 제외하면 해외 판매용과 동일한 콘텐츠가 담겨 있으며, 당연히 화폐(현금)경매장도 포함됐다.
블리자드는 기존에 밝힌 것처럼 <디아블로 3>를 청소년 이용불가를 희망등급을 선택했다. 게임 내에 잔인한 표현이 많고 화폐 경매장이 있는 만큼 많은 수정을 거치더라도 15세 이용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디아블로 3>에 적용되는 화폐 경매장은 유저들이 게임 내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게임 내의 다양한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 시 블리자드와 결제서비스 업체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화폐 경매장은 국내에서는 현금거래의 합법화라는 의견과 유저 편의를 위한 시스템, 새로운 수익모델 등의 의견이 부딪히며 많은 논란을 낳았다. 블리자드는 게임 캐릭터 역시 화폐경매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블리자드코리아 관계자는 “블리자드는 전 세계 유저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선택한 만큼 화폐경매장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블리자드는 <디아블로 3>의 정식 버전 심의가 끝나는 대로 국내 베타테스트를 준비할 계획이다. <디아블로 3>는 현재 콘텐츠 개발을 마치고 최적화를 진행 중이며 한글자막과 음성적용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