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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내년 1월부터 게임물 등급분류 중단될 가능성 높아

게임위 국고지원 중단, 민간 위탁 관련법 국회통과 불투명

정우철(음마교주) 2011-12-09 15:13:54

2012년 1월에 게임물 등급분류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국고지원은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된다. 당장 국고지원이 사라지면 당장 내년부터 게임위의 업무가 공백이 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게임산업의 민간 자율성 강화 및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효율성 재고를 위해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문화부는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위탁까지의 업무공백을 게임위가 담당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안에 해당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게임업계는 내년 1월부터 강제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에 이어 등급분류 업무 마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임법 일부 개정안 내용. 등급업무의 민간위탁과 게임위 존속이 주요 내용이다.

 

 

 

■ 게임위 업무 공백, 게임 서비스 차질 우려

 

게임물에 대한 등급을 받지 않고 서비스되면 불법유통 게임물이 된다.

 

등급분류업무가 마비되면 공백기간 동안은 새로운 게임의 론칭은 물론 기존 서비스 중인 게임의 업데이트도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11월 3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법안은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  게임위 국고보조 시한인 12월 31일은 이제 20여일 남았다.

 

특히 예산안 심의는 이미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넘겼다. 게다가 FTA 법안 통과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모든 예산안의 심의통과가 불투명한 상태. 야당이 임시국회에 동의한 상태이지만 몇일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문화부는 당초 11월 23일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는 것을 예상했으나 게임법 개정안 심사 1시간 전에 FTA 법안 통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12월 31일 이전에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게임업계는 등급분류 업무 공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경우, 겨울방학 성수기에 접어든 게임업계는 등급분류를 받지 못하면서 대규모 업데이트 및 CBT와 관련된 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 게임위 존속 논란, 민간 등급분류도 차질

 

한편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도 차질을 빚게 됐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 게임위가 담당하는 등급분류 업무를 문화부 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하고, 게임위는 사후지원을 목적으로 12월 31일로 예정된 국고보조의 시한규정 삭제가 명시되어 있다.

 

민간 심의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 12세, 15세 등 3가지다. 게임위는 청소년이용불가 및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를 맡는다. 사실상 등급분류 업무의 상당수가 민간에 넘어가게 된다. 게임위는 사전심의가 아닌 사후관리 업무로 보직 변경이 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게임위의 영구존속이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당초 국고지원 없는 민간권한 이양 자율심의를 3번이나 어기고 게임위를 영구 존치하는 법안”이라며 국고지원 중단 및 게임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게임위의 유지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의 사전 등급분류가 아닌 사후관리가 중요해진 지금, 게임위의 업무 변경이 중요하다. 민간 자율등급으로 이양해도 민간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는 없다. 불법게임물 유통 및 사행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 게임도 청소년 보호법의 영향권에?

 

만약 게임위의 업무가 중단되고 모든 심의 업무가 민간 자율로 이양될 경우, 혹은 등급분류 업무가 공백기를 맞이하면 게임은 청소년보호법의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일례로, 강제 셧다운 제도를 주도한 여성부가 게임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심의기관이 있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는 조항의 적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의 게임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게임위는 일종의 보호막이 된 셈이었다.

 

별도의 심의기관 없이 자율 심의를 진행하던 음반업계에서는 올해 여성부가 가요의 무더기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을 했다가 취소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