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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물등급위원회 국고지원 1년 연장되나?

등급심의 민간자율 이양과 사후관리 체제가 전제

정우철(음마교주) 2011-12-26 21:28:27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국고지원이 1년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정부와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의 대안폐기와 함께 두 법의 절충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 입법에는 게임위의 국고지원 시한폐지를, 이군현 의원의 입법안에는 3년간 추가 지원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문방위는 게임위에 대한 국고지원을 1년간 연장하는 선에서 절충하고 2개의 법안을 통합한 대안을 통과시킨 다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상정했다. 대안에는 정부입법안의 게임등급심의 민간이양(청소년이용불가 및 아케이드 심의는 제외)은 그대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게임위의 공적기능 유지는 필요, 1년간 준비해야...

 

게임위에 대한 국고지원은 이미 2차례의 국고지원 시한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연장을 요청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 전병현 의원은 그동안 민간이양을 조건으로 2번이나 국고지원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고지원을 요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고지원 중단, 게임위 페이드아웃을 주장했다.

 

그러나 문방위는 국고지원 논란에 대해 게임위의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생긴 것으로 파악했다. 게임위의 기능을 사후관리 중심으로 재편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조건으로 1년간 연장하는 선으로 결정했다.

 

이는 당장 모든 게임물에 대한 자울등급분류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문방위는 자율등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향후 모든 게임에 대한 자율등급분류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당장 이를 실행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대안에는 단기적으로는 게임위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및 사행성 확인, 게임물 사후관리의 공적기능만 담당하고 일반적인 게임물은 민간자율에 맡기되, 장기적으로 민간 자율등급분류가 정착되면 사후관리를 제외한 모든 게임의 등급분류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사행성 게임물 및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사회적 부작용과 자율등급제 도입 후 게임위의 공적 기능 수행의 필요성 역시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문방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게임물의 사행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논란이 해소되기 전 까지는 게임위의 사행성 확인 기능은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민간 자율등급분류 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이는 정부가 입법한 대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게임위 등급심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입법(대안폐기)한 게임법 개정안 중 민간이양에 관련된 내용.

 

 

■ 1년 시한부 연장, 향후 국고지원은?

 

한편 게임위의 국고지원은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는 게임위의 현재 기능이 사후관리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전제조건이다.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같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을 보면, 한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게임위는 처음부터 민간 이양을 전제로 신설된 기관으로 국고지원 시한을 명시한 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향후 완전한 등급분류의 민간이양과 이에 따른 민간자율등급제의 정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모든 게임물의 민간 자율 심의가 이루어지고, 게임위가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사후관리기관으로 재편된다면 국고지원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대안 통과와 관련, 그동안 게임위 페이드아웃을 주장한 전병헌 의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과 관련된 로드맵을 국회에 제출하라는 단서조항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큰 문제가 없을 경우 국회 법사위에서도 게임법 개정안(대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빠르면 2013년 부터는 청소년 이용불가 및 아케이드게임기를 제외한 청소년 게임물(전체이용가, 12세, 15세 이용가)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심의가 진행되고, 게임위는 사후지원 체제로 국고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운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