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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하이, 서든어택 2 퍼블리싱 계약 해지

게임하이, 계약 해지로 위약금 35억원 물어줘

현남일(깨쓰통) 2011-12-29 17:51:29

게임하이와 CJ E&M 넷마블이 맺었던 <서든어택 2> 퍼블리싱 계약이 해지되었다.

 

게임하이는 29일 오후, 공시를 통해 CJ E&M 넷마블(당시 CJ인터넷)과 지난 2008년 맺었던 총 50억원 규모의 <서든어택 2> 퍼블리싱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밝혔다. 게임하이는 이번 계약 해지를 통해 넷마블측으로부터 사전에 받았던 선금 25억원을 돌려주고 35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주게 됐다고 밝혔다. (총액 60억)

 

또 게임하이가 서비스 판권을 가지고 있었던 CJ 게임랩(구 호프아일랜드)의 웹게임 <킹덤즈>와 3인칭 슈팅 게임 <하운즈> 역시 CJ측으로 회수되었다.

 

게임하이의 한 관계자는 계약을 해지한 이유에 대해 당초 넷마블측과 2010년 중 <서든어택 2>를 테스트 한다는 일정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이를 지킬 수 없게 됐다. 양사는 이후 개발 일정을 조율하는 협상을 계속 진행했지만, 넷마블과 우리가 원하는 일정의 차이가 너무나도 컸다. 이후 넷마블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서든어택 2>를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양사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비록 퍼블리싱 계약이 해지되었지만, 계속해서 <서든어택 2>를 개발하고 있다. 이 게임은 향후 공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발되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와 관련 공시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게임하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게임하이는 최근까지 공시를 통해 <서든어택 2>의 개발 및 퍼블리싱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밝혀온바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내년 1 26일이다.

 

지난 2008년 <서든어택 2> 퍼블리싱 계약 조인식 사진. 왼쪽에서부터 김건일 전 게임하이 대표이사, 정영종 전 CJ인터넷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