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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자율화, 1년 카운트다운

게임위 국고보조 1년과 등급 심의 민간이양 통과

정우철(음마교주) 2011-12-29 18:36:54

이르면 2013년부터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자율기구가 맡는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심의 민간이양과 국고보조 1년 연장이 명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는 내년에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내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1 1일부터 게임위에 대한 국고지원이 계속된다. 그리고 본격적인 등급심의의 민간이양 준비도 병행될 예정이다.

 

당초 지난 28 법사위에 상정돼 통과예정인 게임법 개정안(대안)은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신지호 의원은 게임위의 국고보조 1년 연장의 조건으로 붙은 게임등급분류의 민간 이양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대구 중학교 자살사건이 게임 부작용과 관련 있다고 지적하면서, “게임의 심의를 민간에 넘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게임등급분류 심의의 민간 이양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연말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열기 힘들다는 의견에 따라, 29일 전체회의에 재심사 대상으로 상정됐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신지호 의원에게 위임을 받아 게임 등급 분류 심의를 게임업계 종사자가 관계하면 주객전도가 되므로 민간에 위탁하되, 게임물 심사기관에 게임업체 관계자가 1/3을 넘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부대 의견은 신지호 의원과 관계부처간 이미 합의된 사항이다. 이에 따라 부칙으로 '게임심의 기구에는 게임산업 이해관계자가 1/3을 넘지 않고, 나머지는 학부모, 청소년 단체등 이해관계자가 아닌 인원으로 선정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번에 통과된 게임법 개정안(대안)에 따라, 게임위는 2012년 상반기 안에 게임물 등급심의의 민간이양과 관련된 로드맵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로드맵에 맞춰 게임업계 혹은 별도의 민간기구는 게임의 민간 자율심의를 위한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한편 기존 대안대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및 사행성 우려가 있는 아케이드게임의 등급분류는 게임위가 계속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