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해를 맞이한 게임업계에서도 1월부터 바쁜 움직임이 시작됐다. 특히 1월부터 적용되는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업계에 또 다른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게임업계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게임물 선택적 셧다운의 시행이다. 당초 여성가족부의 강제셧다운의 방어 법안으로 지난해 6월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업체들은 22일부터 회원가입시 실명 및 연령확인 및 본인인증을 실시해야 하며,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이용 방법, 이용시간 등을 제한해야 한다.
이중 실명인증과 본인인증은 문화부에서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업체들은 선택적 셧다운 시스템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말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해킹 사건 이후로 대부분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보관을 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대체 시스템을 마련과 선택적 셧다운을 위한 유저확인 작업의 일원화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해진 상태이다.
■ 아이템거래는 불법? 디아블로 3 사행성은?
마찬가지로 22일 시행되는 게임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외의 게임물에 대해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의 환전과 환전 알선, 재매입이 금지된다. 법이 발효되는 22일부터 대부분의 게임물과 아이템거래 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불법이 된다.
한편 법의 발효 전, 문화부가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확정안이 총리실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22일부터 해당 법안이 시행될 지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
따라서 게임업계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는 채 발효를 20여일 앞둔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팡질팡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외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는 올해 첫 등급심의회의가 열리는 1월 4일에는 2차례 등급판정연기가 된 <디아블로 3>의 최종 등급이 결정될 전망이다. (현금경매장에 대해서)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차례 연기된 만큼 게임위도 더 이상 결론을 미룰 여유가 없다.
그러나 문화부에서 아이템거래를 사행성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아블로 3>의 현금 경매장 시스템은 여전히 고민거리다. 따라서 업계 일각에서는 오는 1월 4일에도 <디아블로 3>의 등급판정의 확정은 여전히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시행된 강제 셧다운제 역시 1월말을 마지막으로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여성가족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2월초부터는 셧다운제 실행을 위반한 업체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 인터넷게임 사업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의 신고·처리, 게임사업자와의 핫라인 운영, 인터넷게임중독 피해예방 안내 등의 민원업무를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보호 사이버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