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을 넘게 끌었던 <디아블로 3>의 심의가 6일 일단락될 예정이다. <디아블로 3>는 ‘18세 이상 이용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단, 화폐(현금)경매장의 현금 환전 기능은 삭제된 버전이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디아블로 3> 국내 등급판정은 블리자드가 희망했던 18세 이상 이용가로 나올 전망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오는 6일 열리는 등급위원회 심의회의에서 <디아블로 3>의 이용등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만일 게임위에 제출된 버전으로 <디아블로 3>가 국내에서 서비스될 경우, 화폐경매장의 기능은 제한된다. 현금을 배틀코인으로 바꾸고 이를 이용해 블리자드 게임 이용권이나 아이템을 구입할 수는 있지만, 배틀코인을 현금으로 바꿀 수는 없는 제약이다.
이 경우, 국내에서 <디아블로 3>를 통해 현금을 얻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경매장 거래로 얻은 배틀코인은 배틀넷에서 서비스되는 블리자드 게임의 이용권이나 게임 아이템, 관련 상품 등을 구입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디아블로 3>는 그동안 화폐(현금)경매장 시스템이 국내에서 논란의 대상이었다. 지난 12월 16일 첫 번째 심의에서는 환전시스템을 시연해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게임위가 블리자드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블리자드에서 환전기능을 뺀 버전을 제출했고, 게임위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심의위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등급판정을 다시 한 번 미뤘다.
한편, <디아블로 3>의 등급분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게임위는 등급판정결과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심의위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입단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허사가 됐다. 6일 심의회의가 열리기도 전부터 <디아블로 3>의 등급판정 결과가 일부 매체를 통해 공개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