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추진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의 게임업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문화부는 오는 22일부터 적용되는 선택적 셧다운제와 관련해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적용 범위를 합의한 끝에 연매출 300억 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모바일게임업계는 제외된다.
22일 시행령이 발효되는 게임법 개정안에는 계정의 본인인증과 18세 미만의 이용자에 대해 본인 혹은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원하는 시간에 게임접속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는 적용 대상에 대해 여가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최근 그 범위를 확정했다.
■ 연매출 기준으로 적용 대상 관리
문화부와 여가부는 게임업체의 매출을 근거로 적용 대상을 정했다.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을 기록한 게임업체는 선택적 셧다운은 물론 가입시 본인 인증과 보호자 동의를 거쳐야 한다. 연매출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경우 선택적 셧다운제에서는 제외되는 대신 본인 인증과 보호자 동의만 받으면 된다. 연매출 50억 원 미만의 업체들은 모든 부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 넥슨, 네오위즈게임즈, NHN 등 대형 퍼블리셔들은 물론 블리자드 등 대형 업체들은 선택적 셧다운 뿐만 아니라, 본인 인증을 22일부터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Xbox360과 PS3 등 콘솔게임의 경우도 매출액이 300억 원을 넘는 경우 선택적 셧다운을 이행해야 한다.
이 같은 매출을 기준으로 법의 적용 대상을 구분한 것은 문화부와 여가부와 합의 때문이다. 문화부는 적용 대상을 줄이고자 게임별 1인당 평균 이용시간 2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성부가 모든 게임에 일괄 적용해야 한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업체별 매출을 적용 기준으로 삼아 영세한 업체들에게는 규제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 게임업계 “매출별 기준은 이해할 수 없다”
게임업계에서는 법의 적용을 받는 기준을 연매출로 결정했다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기준에 대한 정당성은 물론 입법 취지마저 변질시킨다는 것이다.
연매출 300억 원이라는 것이 국내외 해외매출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또 영세 게임개발사가 만든 게임도 퍼블리셔가 서비스하게 되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실상 모든 게임이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도대체 매출별 기준을 세운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매출 기준이 여성부의 강한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여성부가 추진하고 있는 ‘매출 1% 기금 징수’와 관련, 게임법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의 적용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의심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문화부의 초기 기준안을 여성부에서 강하게 반대했다. 그 결과 여성부의 의도대로 매출을 기준으로 한 적용 대상이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강제 셧다운제에 이어 이중규제는 물론 향후 여성부의 매출별 기금 징수안도 가시화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택적 셧다운제가 포함된 게임법 개정안은 오는 22일 발효된다. 다만 선택적 셧다운제와 관련한 세부 사항의 적용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7월 22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