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디아블로 3>의 등급을 청소년 이용불가로 분류했다. 그런데 결론이 애매하다. <디아블로 3> 화폐(현금)경매장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보류 상태다.
게임위는 13일 <디아블로 3>의 등급 결정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이용자간 아이템 현금거래기능은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여기서 ‘이용자간 아이템 현금거래기능’은 <디아블로 3>의 화폐경매장을 뜻한다.
<디아블로 3>의 화폐경매장은 현금으로 배틀코인을 구입하거나, 배틀코인을 다시 현금화하는 것이 아직 실제로 구현되지 않아 이번 등급심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블리자드는 국내에서 화폐경매장을 위한 결제대행업체를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디아블로 3> 등급심의에서도 화폐경매장은 배틀코인을 현금으로 구입했다는 가정 아래 배틀코인으로 아이템을 구입하고 되파는 부분만 시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는 <디아블로 3>의 화폐경매장을 ‘게임 내 시스템’으로 구분했다. 사용이 불가능한 화폐경매장을 ‘아직 구현되지 않은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본 셈이다. 게임위는 구현되지 않는 시스템은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화폐경매장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캐릭터 선택창에서 고를 수 없는 캐릭터를 심의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화폐경매장 인터페이스는 있지만 사용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다.
게임위가 화폐경매장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면서 블리자드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게임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만약 블리자드가) 이용자간 아이템 현금거래(화폐경매장)를 추후 업데이트하려면 내용수정신고가 아닌 재분류를 신청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블리자드는 화폐경매장 이용이 불가능한 <디아블로 3>를 출시하거나, 화폐경매장의 시연이 가능해졌을 때 다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음은 <디아블로 3>의 등급분류와 관련해 게임위에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ㅇ 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 위원장 이수근)는 13일 2012년도 제4회 등급분류 심의회의에서 블리자드사의 ‘디아블로3’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했다. ㅇ 등급위원회는 이번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이용자간 아이템 현금거래기능은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ㅇ 또한, 법률검토 및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추후 서비스 과정에서 내용수정(업데이트)을 통해 이용자간 아이템 현금거래 기능이 구현되는 경우에는 내용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재분류(등급분류 재신청) 대상임을 분명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