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온라인게임 선택적 셧다운제가 도입된다.
중국 상해시 문화방송영상관리국, 경제정보화위원회, 품질기술감독관리국 등 정부기구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고 온라인게임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해온라인게임산업서비스규범'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들의 게임 이용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된다. 개발사들은 부모가 직접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들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게임업체들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게임머니의 거래도 제한된다.
온라인게임업체의 이용자 계정관리 규정도 강화된다. 개발사가 게임 계정을 압류할 경우, 규정기준에 따라 계정 압류 사유를 명시하고 문서로 기록해 관련기관이 심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 한동안 플레이하지 않았던 휴먼계정이 접속되면 7일 이내로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게임서비스업체는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퍼블리셔가 변경되면 60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지해야 한다. 서버문제나 기술상 문제 등으로 서비스 중지가 30일을 넘게 되면 서비스를 종료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이용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서비스 불만족 사항을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하고 불만 처리기간은 30일을 넘어서면 안 된다.
게임 서비스 법도 제정됐다. 게임포털을 운영하는 게임업체는 인터넷콘텐츠제공자(ICP) 허가번호와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회사 서비스, 회사위치, 연락방법을 정확히 사이트에 명시해야 한다.
상해시 문화방송영상관리국 베이자오지엔 부국장은 "이번 서비스 규범은 상해를 시작으로 게임업계의 서비스 의식을 강화하고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게임서비스 질이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해온라인게임산업서비스규범은 지난 2년간 게임업계 거명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상해에 있는 샨다, 더나인, 나인유 등 게임 퍼블리셔 및 개발업체는 오는 3월 1일부터 서비스규범을 적용해야 한다.
상해온라인게임산업서비스규범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