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게임업계 및 문화연대 등에서 제기한 셧다운제 헌법소원에 대응을 시작했다.
지난 17일 여가부는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제공제한 제도’(이하 셧다운제도)의 위헌소송 심판청구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법률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이후 처음으로 여가부에서 법률자문을 구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기본권리를 침해한다는 게임업계와 문화연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셧다운제도를 통해 오히려 ‘UN 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건강권과 보호권 등이 신장되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셧다운제는 게임 중독(과몰입)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경계의식을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제도로 게임업계의 영업권 침해에 대해서도 “수익감소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특히 게임업체의 이익보다 청소년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게임업계에서는 수익감소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없는 것은 셧다운제도 이후 16세 미만 청소년 들이 우회접속 하는 등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문화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셧다운제가 청소년이 게임을 할 권리와 인격의 발현권 침해, 평등권 침해,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여가부가 주장하는 게임중독은 게임의 장기간 이용이 문제이지 심야시간의 이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가부의 법률 자문단은 강지원, 조대현, 노수철, 황용환, 김영진, 이미현, 이선애, 김삼화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시립대 강정혜 차진아 교수, 고려내 김선택 교수 등이 참여했다. 여가부는 법률자문단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법률 자문단 회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