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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교과부 “게임은 유해하니 차단하겠다”

청소년 2시간 연속 게임시 강제 차단 추진

정우철(음마교주) 2012-01-24 20:27:37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연령별 게임 접속 강제차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가 초등학생·중학생을 대상으로 2시간 연속, 또는 하루 3시간 이상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경우 해당 계정의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교과부는 게임 과몰입(중독)이 특정 시간대가 아닌 이용량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서 시간제한 외에도 연령별 기준에 맞춘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방침은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과 학교폭력 문제가 게임이 원인이라는 전제 아래 진행되고 있다교과부의 정책은 ‘게임은 유해산업’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채 추진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차단이 가능한 PC온라인게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게임을 학생들의 여가활동으로 보고 교육정책과 연관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게임중독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게임중독 근절에 대한 장관의 의지가 매우 강해 관련 대책은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이런 행동은 사실상 교육정책 실패에 대해 게임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게임을 희생양으로 삼는 모양새다. 게다가 최근 게임에 대한 규제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와 교과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과도한 규제와 더불어 정책의 침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게임업계 “게임을 희생양 삼은 삼중규제”

 

업계에 따르면 교과부 정책은 ‘게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육체적·정신적 악영향이 상당하다’는 연구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결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하나의 학설 혹은 가설로 의학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교과부는 하나의 가설을 전제로 게임산업의 규제와 더불어 학교폭력의 원인을 게임으로 지목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여성부의 강제 셧다운제, 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과부의 ‘삼중규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과부의 게임 규제정책이 알려지면서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연령과 시간에 따른 제한(16세 미만 강제 셧다운제)와 매출에 따른 제한(연매출 300억 원 이상 업체 대상 선택적 셧다운제)에 이어 청소년의 이용시간 제한까지 추진되면서 그 어떤 산업보다 강력한 규제정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교과부의 규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청소년 폭력의 근본 원인은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에 따른 인성교육 부족이 아닌가? 근본적인 해결적이 아닌 게임을 희생양 삼아 규제하려는 정책은 전형적인 탁생행정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게임산업이 정말 문제라면 정부부처가 협의해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 문화부, 여가부, 교과부에서 각각 규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교과부의 규제가 합리적이라면 여가부와 문화부의 셧다운제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과부는 교육과정 개정방향 발표를 통해 오는 2014년부터 초·중·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내용의 20%를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필수적인 과목인 도덕을 폐지하고 인문사회 계열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