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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원희룡 의원 “게임 쿨링오프제 입법 반대한다”

“쿨링오프는 위헌소지가 크고 실효성이 없다” 주장

정우철(음마교주) 2012-02-07 17:17:22

새누리당 원희룡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게임 쿨링오프제도에 대해 입법 반대 의사 밝혔다.

 

현재 교과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줄이는(2시간 이용시 10분 휴식, 이후 1회 재접속 허용) 쿨링오프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가 주관하는 법령으로는 도입이 힘들어 별도의 의원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의원은 게임 쿨링오프제는 과잉금지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크며, 성인 아이디를 사용한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가 대부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즉 실효성이 떨어져 합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입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밝혔던 원희룡 의원은 교과부가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한 게임에 대해서도 정부의 몰이해라며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그는 학교폭력의 배후가 게임이라는 정부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교육 자체, 사회관계의 삭막함과 정부와 사회의 돌봄 부족이 원인이다. 게임산업이나 문화에 원인을 돌리는 것은 책임전가이자 희생양 만들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원 의원은 이번 주 안에 여러 전문가들과 비공식적인 자리를 갖고 게임산업 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별도의 실행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