겅호온라인엔터테인먼트(이하 겅호)는 20일 내부직원이 부정액세스 금지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겅호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경찰에 체포된 직원은 겅호가 일본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게임 <라그나로크>의 게임머니를 임의로 위조한 뒤, 이를 아이템 현금거래(이하 RMT) 업자를 통해 현금화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직원은 2003년 12월 입사 후 게임운영자로 근무하는 동안 게임머니 복제가 가능한 직속상관의 계정을 해킹한 뒤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 24일까지 약 5개월 간 GM명령어를 이용해 임의로 게임머니를 복제했다.
이 직원이 그동안 위조한 게임머니는 총 6,910억 제니로 일본 <라그나로크>에서 유통되고 있는 총 통화량의 5~15% 정도다. 그는 이중 6,000억 제니를 RMT업자에게 매각해 1,400만엔(약 1억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겅호는 이번 사건으로 회사에 직접적인 금전피해는 없지만 게임 내 통화량이 증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게임밸런스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겅호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19일 해당직원을 해고 처리했으며 모리시타 대표를 비롯한 임원 및 직속상관, 시스템 관리자에게는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2~3개월간 임금의 10%를 감봉하기로 했다.
또, 동일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게임데이터 서버 접근에 대한 권한 세분화 및 접근환경 축소 ▲게임데이터 서버 접근자에 대한 인증절차 강화 ▲접근내용 기록 및 보존 등 게임데이터 서버 관리체제를 변경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강구했다.
겅호의 모리시타 대표는 “최근 일본 내에서 RMT관련 부정사건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라그나로크>의 게임 이미지 저하도 염려된다. 이번 사건이 향후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앞으로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신뢰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업계관계자는 “부정액세스금지법 위반은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에 회부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약 425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다. 온라인게임관련 사건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법령을 빠르게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