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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법원 '신야구 표절이 아니다' 판결

태무 2006-07-21 12:04:38

<신야구>가 표절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과는 20일 일본 코나미사가 <신야구>의 개발사인 네오플과 서비스사인 한빛소프트에 제기한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대해 원고청구 기각판결을 내렸다.

 

한빛소프트측 법정대리인 정상철 변호사는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판결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코나미가 복수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모두 기각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실상 <신야구>가 <실황파워풀프로야구>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코나미가 <신야구>에 대해 주요 캐릭터, 경기화면 중 타격시의 시점문제, 선수 컨디션 아이콘 표시 등 여러 부분에 대해 복수로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이 이 모든 소송이 기각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요 논란거리였던 SD캐릭터의 표절의혹에 대해 <신야구>측(한빛소프트&네오플)은 “SD캐릭터는 코나미만의 독점기술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SD캐릭터의 중요한 포인트는 캐릭터의 얼굴 부분인데, <실황>이 캐릭터의 눈만 표현한 반면 <신야구>는 캐릭터의 눈, 코, 입, 수염 등 세밀한 부분까지 표현해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한 코나미측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코나미측 법무법인인 김&장의 강일환 사무장은 “아직 의뢰인과 접촉하지 못해 항소 의사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판결문이 나오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나미측이 판결문 도착 후 2주 안에 상급법원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이번 판결은 확정된다.

 

한편 코나미는 지난 2005년 8월 <신야구>의 캐릭터 및 경기화면이 자사의 야구게임 <실황파워풀프로야구>(이하 실황)를 표절했다며 한빛소프트와 개발사인 네오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코나미는 신야구(좌)가 실황(우)의 각 장면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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