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충전하거나 게임머니를 직간접적으로 유통해 사이버캐시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게임은 이용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또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게임이라고 해도 맵, 캐릭터 등의 형태가 바뀌고 PK방식이 변할 경우 내용수정 20일 전에 의무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고해야만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PC-온라인게임의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에 대한 세부심의기준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공고했다.
영등위에 따르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충전하거나 게임머니 이체가 가능하도록 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온라인게임은 이용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온라인상의 점수를 현금화할 수 있거나 게임머니의 직간접적인 유통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게임도 같은 판정을 받게 된다.
도검, 흉기, 총기 등을 사용하는 무차별적인 살상이나 과도한 육체손괴 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는 이용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또 성행위 장면을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다.
재등급분류와 관련해선 게임에서 설정하는 맵, 필드 등의 가상공간이 바뀌거나 캐릭터, 주요아이템의 그래픽이 변경될 때에는 업데이트 20일 전에 영등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PK 또는 PVP 방식이 바뀌거나 게임머니의 결제방식이 바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음은 영등위가 발표한 ‘PC온라인게임 세부심의기준’ 내용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05-18호]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6473호)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PC온라인게임 세부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PC온라인게임 세부심의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제7항과 동법 에 의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두어 예측가능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등급분류의 원활함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사후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등급분류신청한 당해 게임물에 대한 등급결정을 함에 있어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언어 및 대사 사용 정도 등의 내용기준에 따라 적용하되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2장 용어정리
제3조(용어의정리)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임머니 :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이버머니
2. 월정액 : 한달동안 해당 컨텐츠를 사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
3. 마일리지 : 해당업체의 약정에 따라 적립되어 지는 보너스포인트
4. PK(Player Killing) : 온라인게임에서 다른 사용자를 사전 동의없이 살상하는 행위
5. PvP(Player vs Player) : 온라인게임에서 다른 사용자와 사전동의하에 대전을 벌이는 행위
6. 직접충전
-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충전하는 경우(현금충전, 사이버캐쉬, 문화상품 권, 신용카드, 핸드폰충전, ARS충전 등)
- 게임머니 충전을 목적으로 게임아이템을 구매 또는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 기타 위와 유사한 기능으로 충전하는 경우
7. 간접충전
- 직접충전을 제외한 기타의 방법으로 게임머니가 충전되는 경우
8. 월구매한도 : 이용자가 게임 또는 사이트에서 한달동안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아바타 등)의 총액
9. 사행성게임 : 화투, 포카, 경마 등을 포함하여 사행성이 있는 게임
제3장 게임물 세부기준
제4조(선정성 기준) 게임물의 선정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선정적 내용이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 신체의 노출이 다소 존재하나 청소년의 성적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상세하지 아니할 경우(비키니수준의 노출)
3. 15세이용가
가. 상의착의시 유두가 돌출되거나 드러나지 아니하고 가슴의 흔들림이 선정적이지 아니한 경우
나. 하의착의시 둔부의 노출이 선정적이지 아니한 경우
4. 18세이용가
가. 선정적인 노출이 있으나 남녀의 성기, 음모, 항문등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
5. 등급보류
가. 성기, 항문, 음모 등의 직접적인 노출이 있는 경우
나. 성행위 장면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경우
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노출이나 성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제5조(폭력성기준) 게임물의 폭력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가. 폭력적 요소가 없는 경우
나. 도검류, 총기류 등의 사용이 있으나 폭력성의 표현이 경미한 경우
다. PvP형태의 일대일 대전이 이루어지나 폭력성의 표현이 경미한 경우
2. 12세이용가
가. 도검류나 총기류를 사용한 게임물 중 폭력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나. 게임이용자간 선택이나 동의에 의해 대전이 이루어져 살상 등이 발 생하나 선혈묘사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3. 15세이용가
가. 도검류, 총기류를 사용하면서 선혈, 신체파열 등이 경미하고 폭력성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경우
나. PK시 경험치손실이나 아이템드롭이 없는 경우
4. 18세이용가
가. 신체손괴, 파열이나 지나친 유혈장면이 있는 경우
나. PvP, PK시 아이템 드롭이나 경험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5. 등급보류
가. 도검, 흉기, 총기 등을 사용하여 무차별 살상하거나 과도한 육체손괴 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경우
제6조(사행성기준) 게임물의 사행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 12세, 15세이용가(사행적 요소가 없는 경우)
가.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
나. 게임내에서 필요한 유료아이템 등을 판매시 청소년의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월 구매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 사행성 게임을 모사하였으나 싱글플레이형태의 미니게임으로 게임이용자의 선택적 반복진행이 전체적으로 비중이 극히 적은 경우
2. 18세이용가(사행적 요소가 약한 경우)
가. 우연의 승패나 베팅과 배당 등을 통해 게임이 진행되나 사행적 요소가 약한 경우
나. 사행성 게임에서 게임머니가 간접방식으로 충전되거나 월 정액제 회원으로 운영하는 등 사행적 요소가 약한 경우
다.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월구매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라. 다구역베팅게임(경마, 빙고류 등)에서 적정수준의 월정액제로 형태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머니가 제한없이 충전되는 등 사행적 요소가 약한 경우
3. 이용불가(사행성 요소가 강한 경우)
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충전하는 경우
나. 사행성 게임에서 무료충전없이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다. 게임머니 이체가 가능토록 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게임머니 선물하기 등)
라. 다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온라인상에서 얻은 점수를 현금화하는 경우
마. 게임결과에 의해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바. 게임머니를 직?간접의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사이버캐시, 유가증권, 경품, 유료문화콘텐츠, 생활비 감면 등)
사. 정기적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게임결과나 순위에 따라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사행성게임은 부정기적인 이벤트도 포함)
아.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카지노류 게임(슬롯, 파친코, 룰렛, 블랙잭 등)을 이용하여 다자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자. 제6조 제2호 각목의 18세이용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게임물
제7조(언어 및 대사) 언어 및 대사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청소년의 언어습관을 저해할 수 있는 은어, 속어, 저속한 유행어 등이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 12세이용가 : 일상적인 비속어 표현이 있으나 상대방을 비하하지 아니한 경우
3. 15세이용가 :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이 있으나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지 아니한 경우
4. 18세이용가 : 심한 비속어를 사용하여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
5. 등급보류 : 노골적이고 불경스러운 용어나 신성모독,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비하 조롱의 언어사용이 있는 경우
제4장 내용변경신고
제8조(내용변경신고대상)①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 게임물 중 다음 각호와 같이 내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용수정 20일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게임에서 설정하고 있는 존, 맵, 필드, 서버 등이라 불리는 가상공간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2. 게임내 주요 그래픽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선혈묘사, 캐릭터, 주요 아이템 등)
3. PK(Player Killing) 및 PvP(Player vs Player) 방식이나 이에 관련한 사항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4. 사이버머니(게임머니)의 결제방식 및 이체, 전환 등의 사항이 변경/추가 되는 경우
5. 기타 게임내용의 중요한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을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