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부분유료화(microtransaction)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됐다. 페이스북, 징가, EA 등 소셜업계의 머리와 몸통을 정조준한 특허 소송이다.
4일 외신에 따르면, ‘게임텍(Gametek) LLC’라는 회사가 페이스북, 징가, EA, 우가 등 21개 소셜게임 관련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텍은 iOS용 게임을 만드는 개발사들을 상대로도 따로따로 소송을 걸었다.
게임텍은 해당 업체들이 지난 2000년 미국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7,076,445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는 ‘이점(advantages)의 창조, 통합, 거래를 위한 시스템과 방법들’로,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 특허 내용을 요약하면, 프로필을 등록한 유저가 일종의 광고(알림)를 통해 이점(advantages)를 구입할 기회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2000년 출원 당시 숀 카트라이트가 그려서 제출한 특허 소개 일러스트.
해당 특허는 2006년 ‘숀 카트라이트’라는 한 개인에게 승인이 나왔다. 그는 특허를 Theados Corp라는 회사에 넘겼고, 지난 2월 초 특허는 다시 Theados에서 게임텍으로 넘어갔다. 게임텍은 1990년대에 활동했던 개발사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번 특허를 소유한 게임텍은 이름만 같고 게임은 전혀 만들지 않는 회사다.
게임텍이 게임 개발·유통 등의 활동을 하는 곳도 아니고, 특허를 넘겨받자마자 소송을 제기한 점 때문에 ‘특허 괴물(Patent Troll, 특허를 모아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얻는 회사)’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게임텍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특허인지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다. AOL이나 야후 게임에서 해당 특허 제출 이전에 유사한 형태의 기술을 사용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게임업체들과 게임텍이 라이선스 합의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게임텍 LLC는 지난 2월 초 해당 특허를 넘겨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