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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셧다운 피하는 게임업체 “18세 등급 주세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으려고 심한 욕설 추가

안정빈(한낮) 2012-04-17 01:25:03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원하는 게임업체들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관계자는 16 열린 2012년 제 3차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셧다운제를 염두에 둔 듯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으려는 업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발사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기 위해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욕설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아깝게(?) 15세 이상 이용가를 받은 게임에 욕설을 넣으면 18세 이상 이용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건의를 들었다. 그것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히자 정말 심한 욕설을 게임을 넣어서 다시 심의를 받으려고 왔다고 말했다.

 

현재 게임위에서는 선정성과 폭력성, 범죄 및 약물, 언어, 사행성 등 5개의 항목으로 구분해 게임을 심의하고 있다. 이 중 언어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게 된다.

 

실제로 CJ E&M 넷마블의 MMORPG <리프트>는 지난 2 3일 첫 등급결정에서는 15세 이상 이용가를 받았지만, 2 29일의 두 번째 등급결정에서는 두 진영 NPC 사이의 대화에서 비속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에 비해 높은 등급을 신청한 개발사 중에는 셧다운제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힌 곳도 있다. 올해 들어서만 비슷한 질문이 10건 이상 들어왔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위 관계자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심의를 높여주는 경우는 없냐는 질문에 대해 과거에는 몇 차례 신청등급을 고려해서 등급을 책정한 적이 있었지만, 형평성 문제로 현재는 신청등급이 아닌 게임 내 콘텐츠로만 등급을 매기고 있다고 답했다.

 

게임위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156개의 PC온라인게임을 등급분류했으며, 그중 54개 게임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욕설을 추가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리프트>.

 

올해 1분기 등급분류 신청 현황.


16일 오후 게임위에서 2012년 제 3차 기자간담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