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야구> 표절논란을 둘러싼 대한 법정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이하 코나미)는 지난 7월 20일 <신야구>의 개발사인 네오플과 서비스사인 한빛소프트를 대상으로 제기한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원고청구 기각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코나미는 “게임에서 보이는 캐릭터의 유사성 여부에만 주목해 게임의 전체적인 유사성을 간과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게 되면 향후 게임 내 캐릭터를 사용한 비즈니스 진행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코나미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한국에서도 코나미의 지적재산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서울지법의 기각판결은 주요 논란거리였던 SD 캐릭터 표절의혹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경기화면 중 타격의 시점문제’, ‘선수 컨디션 아이콘 표시’ 등 게임시스템 전반에 대해 이의을 제기했던 부분은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코나미의 입장이다.
때문에 <신야구>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2라운드는 게임의 전체적인 유사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빛소프트 홍보팀 윤복근 팀장은 “코나미의 항소는 예상했다. 소송자체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보다 다른 부가적인 부분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또 윤 팀장은 “서울지방법원 소송당시 코나미가 게임시스템 유사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캐릭터 유사성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서도 그렇게 났던 것이다. 이번 항소를 통해 게임시스템 유사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자신 있다. 야구를 게임으로 구현하는데 있어 필요한 보편적인 시스템 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나미는 지난 2005년 8월 <신야구>의 캐릭터 및 경기화면이 자사의 야구게임 <실황파워풀 프로야구>를 표절했다며 한빛소프트와 개발사인 네오플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과는 지난 7월 21일 원고(코나미) 청구 기각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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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미는 신야구(좌)가 실황(우)의 각 장면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